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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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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화된 정의론은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Patterned principles of justice are incompatible with liberty
51. "패턴화된 정의론은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Patterned principles of justice are incompatible with liberty.)
이 문장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의 핵심 주장을 가장 명확하게 요약한 것으로, **'분배의 정의'**를 특정 결과나 패턴에 맞추려는 시도가 개인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1. 문장의 핵심 의미:
자유로운 거래 vs. 결과의 평등
노직은 정의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① 역사적(권리 기반) 정의론: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취득되고 양도되었는지 그 과정이 정당한지에 따라 정의를 판단합니다.
② 패턴화된 정의론:
사회의 분배 결과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맞아야 정의롭다고 판단합니다.
(예: 필요에 따른 분배, 공로에 따른 분배, 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분배 등)
이 문장은 ②번 유형, 즉 결과를 패턴에 맞추려는 정의론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입니다.
노직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선택한다면, 아무리 완벽한 분배 패턴이 처음에 존재했더라도 곧바로 깨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2. 이 문장의 '의의' (철학적/정치적 중요성)
① 재분배를 위한 '자유 침해'의 필연성
이 문장의 가장 큰 의의는 패턴 유지를 위해 국가가 영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폭로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사회를 특정 '패턴'에 맞추려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자발적인 기부, 거래, 고용 등)**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똑같은 재산을 가져야 한다"는 패턴을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돈을 벌거나 서로 거래를 통해 재산의 차이가 생기는 순간, 국가는 그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자유(재산권과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② '다수결'을 넘어선 개인의 권리 강조
이 논리는 민주주의가 '권리' 위에 존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수가 "우리는 이 패턴이 정의롭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취득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부정의하다는 것입니다.
③ 개인의 선택 존중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당한 대가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과정의 공정함에 있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낳은 결과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자유지상주의의 불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