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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관

7월 29일 ·

 

 

 

<민사소송은 소송이 아니다>

-34건이 아니라, 3199건-

정부는 의사들이 의료소송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자, 의료소송이 “연평균 34건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복지부가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부가 돈 주고 시킨 거다. (참고로 영국, 미국, 독일, 일본에서 의료소송으로 형사처벌 받는 건수는 몇 건일까? 일년에 한 건도 채 되지 않는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액 주사 후 신생아 17억 배상 사건>은 의료소송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말한 의료소송은 “형사 소송”이고, “17억 배상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가 의료소송을 거는 대부분의 목적은 “배상(돈)”이기에 형사소송은 안 걸어도 무조건 “민사 소송”을 건다.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한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포기하고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판결이 빨리 내려지는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면, 뒤이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사소송'을 제외한 채, 형사소송만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2024년 1심 의료분쟁 <민사소송>은 1,076건이다. 또한 준소송에 해당하는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2024년 2,089건이었다. 둘을 합치면

3,165건이다. 매일 9건이 발생한다. (심지어 의료분쟁조정 상담은 2024년 한해만 무려 52,589건이었다.)

34건(형사소송) vs

34(형사소송)

+1076(민사소송)

+2089(의료분쟁조정위원회)=3199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공식 통계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 결과 정부를 믿고 “집을 안 산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되었다.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정부를 믿고, 의료소송을 걱정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바이탈과’에서 일하는 의사들 역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사소송 한 건으로 1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다.

최근 복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내가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지만, 거지는 안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공짜 조언이다.

Si-hyoung Lee 님의 도움을 얻어 민사소송 자료 업데이트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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