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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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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모손
검찰을 해체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이다.
검찰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경찰'보다는 낫고 그들을 억압할 거악이 필요하기에 국민들이 이해했을 뿐이다. 과거에는 정말 많은 비리 경찰이 있었고, 그것이 민생을 좀 먹는 범죄였다. 하다못해 과속딱지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에 의해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 검찰청을 해체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노무현은 검찰의 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검찰청 해체를 하지 못했겠나. 문제인은. 왜 이재명 때에 이르러서야 그렇게 됐겠나.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 뜻대로 휘두르면 칼날이 다시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검찰을 즉시 해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밝힌대로 자신이 그런 검찰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이 있고 국민들이 그의 정치적 결단에 동의한 것이다.
형사문제를 직접 경험해본 국민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암담한 현실인지 안다. 검찰은 사법적 권력의 중간에 있으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찰은 조종하고 위로 사법부는 자기 의견을 강요한다. 유통망을 장악한 유통상이 시장전체를 뒤흔드는 것처럼 중간 권력자인 검찰이 권력의 중심에서 정치를 뒤흔들어왔다.
예를들어 검찰이 잘못 기소해서 무죄가 나도 검찰은 거의 100% 항소한다.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없다. 반드시 그렇게 되야 된다. 그래서 죄를 덮어쓴 사람은 고고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위해 반드시 유죄가 되어야 한다. 무슨 별건을 털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생사람 잡은거여선 안되기 때문이다.
이미 법관들은 이런 통제장치에 기능하지 않는다. 영장 청구하면 거의 항상 받아들여지고, 설사 기각이 되면 검찰은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청구한다. 그래서 기어코 구속시킨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법이 엄하면 좋은 것인줄 알고, 누구든 멍석말이해서 잡아들이고 죽이면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생각한다. 술을 처먹지 않아도 항상 술에 취해있다. 이것은 사법 질서가 아니라 일종의 인신제사다. 무슨 사고든 누군가 하나 책임지는 것으로 끝내면 된다. 국민들은 제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은 희생양이 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검찰이 기소하면 99%가 유죄나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은 신이고 전지전능해서 모든 범죄를 다 예단하고 처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도 국민들은 그런 검찰을 통제하기는 커녕 떠 받들어주고 있다.
정치학에서 권력이론의 핵심 중 하나는 '결정하는 권한'이다. 한국은 행정부 수장도 입법부 구성원도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런 원리로 운영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직업적 양심에만 맡겨왔다. 대체로 영미권의 경우 사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죄를 묻고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 대표적으로 배심제가 그렇다. 왜냐하면 법관이 무엇인데 개인에게 죽음이나 형을 강요할 수 있나. 법을 위배한 공공의 적을 심판하려면 그런 주권자로써 자격을 갖춘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만 한다.
나는 직업법관이나 검찰권도 과거 행정부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작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군정권도 아니고, 초창기 네이션 빌딩상태도아니다보니 이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되고 일종의 소황제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법원대로 그런 철옹성이 있고, 또 그 권력 사이에서 검찰은 검찰권으로 횡포를 부리고... 그런 권력들이 그림자 속에만 있다가 마침내 대통령을 통해 권력의 중심으로 나타났고 이제 마침내 심판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심판받는것은 이제 큰 뉴스도 아니다. 탄핵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찰 출신 정치인 검찰총장 출신이 구속되고 재판 받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진정한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 속에서 권력을 향유했던 법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이 올바른 사법체계를 가지려면 사법적 심판을 반드시 국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심제가 없이는 절차적 정의도 없다. 현재 권력구조에서 사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한다. 주권자 국민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나?
사법정의를 세우는 가장 정당한 방법은 배심제로 심판에 대한 책임과 결정을 국민이 오롯이 갖는 것이고, 그래야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람도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점을 깨달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생산성 지표가 추락하고 있으나 아주 예외적인 지표 하나는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형사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가는 사람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전국 모든 부동산이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교도소만큼은 사람이 많아서 더 빨리 교도소를 짓지 않으면 터져나갈 지경이다. 그래서 이 사법 비지니스가 여전히 유망한 산업이고, 사람들이 전관을 찾아 브로커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조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교도소였다. 그것은 지금의 북조선도 마찬가지다.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갈라파고스도 이제 전국이 거대한 교도소로 변해가는 나라 현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말로 결정하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배심제를 통해 이 권력 자체가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 도대체 국민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죽음을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언제나 그러면 국가에 의한 폭력,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검찰청을 해체하더라도 결국 이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개혁은 결국 요원하다. 소황제들은 그대로 군림할 것이고, 정치인들도 이 권력을 자기들 나름대로 요리하려 방법을 찾을 것이다.
사법부를 국민이 직접통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