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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douard Lee

2019년 4월 12일 ·

 

[낙태는 산모가 하는게 아니라 의사가 한다]

낙태죄 찬성이고 반대고 간에 그 낙태를 집도하는 의사들의 입장은 아무도 안물어본다.

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편의료복지와 문케어 사회에서 의사와 나눠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낙태죄 폐지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다.

비급여로 낙태에 수백수천만원을 책정할 때 내 책임이니까 내야지! 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원치 않는 애를 낳으면 사회의 책임이 된다는데 국가시스템이 개입하면 낙태에 대한 책임도 사회가 되는건 매한가지다. 자유주의에서 선택의 자유는 그 책임을 행위자 개인이 질때만 유효하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을때 현행법상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거부권 행사할수 있을까?

낙태와 관련해 진료거부를 100%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행사할때 해당 병원에 대한 페미니스트나 여성단체의 시위가 없을거라 장담할 수 있나?

또 한편 낙태가능 병원, 낙태 가능의사라는 무게를 지우는건 괜찮은 것인가?

지금 낙태죄 찬반논의 관련해서 그 책임을 전가당할 사람들의 의견은 배제되어 있다.

개인 선택으로 초래된 임신을 중절할 자유가 있다면 낙태수술를 집도해야할 사람들의 자유도 100% 인정해주면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인가? 난 매우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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