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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douard Lee

2020년 8월 3일 ·

 

 

[기간제법과 임대차 3법]

기업들이 계약직을 정직전환하지 않으니 강제한 고용법이 2년 제한이다. 계약직을 2년 초과로 쓸 경우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해주라는 것이다.

법의 입안 취지에 따른 기대결과는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지만 현실은 계약직의 2년 메뚜기행이 되었다.

기업에서 '계약직은 2년만 쓰다 버리는 것'이라는 암묵적룰이 생겼고 어차피 나갈 계약직의 업무 스코프는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단순반복적 업무로 좁아졌으며 사내 대외비문건에 대한 접속도 제한되었다.

여기에 임금까지 이런 단순업무수준에 맞춰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다.

경력을 쌓아 이직하려고 해도 어차피 떠날이에게 체계적인 업무를 가르쳐주거나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며 결국 계약직이 끝나면 경력을 인정받기 힘든 제로베이스에서 2년의 계약직 직장을 다시 구해서 단순업무를 반복해야한다.

개인적으로 기간제법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점은 과거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으면 정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계약직과 정규직의 간극은 기간제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법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버렸다.

클리셰지만 언제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가득차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에 따라 2년간 동결이나 인상으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오면서 많은 세입자가 한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었다. 다른 곳에 거주처가 있는 집주인일 경우 평생 전세로 내 돈안푼 안쓰고 사는 사례도 흔했다.

임대차 3법 이후는 너무도 뻔하다.

2년마다 잘리는 계약직들처럼 세입자는 2년마다 5%의 전세는 핑계없이 무조건 올려줘야하며 4년마다 당신은 무조건 이사를 가야한다. 그리고 4년후 이사를 갈때 최소한 지금 살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상당수의 세입자들이 지옥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해당세입자들은 생활인프라가 좋은 동네에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클리앙등에서 세입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느니 집주인이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느니 하는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10창동네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망상에 빠진 위정자들, 아가리로만 외치는 정의 그리고 검토하나없이 표팔이를 위해 즉석에서 뽑아대는 법안들에 결국 죽는 건 '우리를 뽑으면 당신들이 살만한 세상이 온다'의 그 '개천의 가재붕어' 당신들이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당신들은 후회가 없을 길 바란다 . 바로 당신들의 손으로 당신과 당신 자식들의 운명을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지만 같은 운명으로 빠지게된 이웃들에 대한 사죄를 하길 바라지만..

최소한 인간이라면이라는 전제가 애당초 개돼지들한테 맞는 전제가 아니라 기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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