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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gck7dyFL1M

<[독점LIVE]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tAGrC8JI2Q&fbclid=IwVERTSAQPTKJleHRuA2FlbQIxMA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l_h1YoiMJMvWHlVc0mjTcw3gNaD9gptUT1cOuUM1DvdXNmec-fHArz7ELQ_aem_cwoAgfWeHYGRHiqhagm3hA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33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58053?sid=100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59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613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72452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784378
https://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5
https://blog.naver.com/allabouutsea/224199022459
<투표지에 붙어 있는 머리풀의 비밀>
https://cafe.naver.com/lpyj/17309?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xweWoiLCJhcnRpY2xlSWQiOjE3MzA5LCJpc3N1ZWRBdCI6MTc3MjMxNTY1OTM2MX0.4vKQxwTLnltPBjJl403rxLxCHWpOq1OdI6SRbEB8qPM
https://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6922
https://www.facebook.com/ggabbugga/posts/pfbid0q3g7iWc1Wh4Jzgp7f6ErvkvVeHC14L13AXSVhohDs2qug9BKdtTk2LfxWARnc5USl
https://www.nec.go.kr/site/etv/ex/bbs/List2.do?cbIdx=1519&bcIdx=18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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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끝장 토론 요약 보고서: 음모론인가, 실체인가?>>
1. 토론 개요
본 보고서는 펜앤마이크TV에서 주최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끝장 토론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논리를 정치·사회적 갈등 분석 관점에서 기록한 문서이다.
- 토론 명칭: [독점LIVE]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 방송 플랫폼: 펜앤마이크TV
- 참석자 명단:
- 이준석 대표 측: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전한길 대표 측:
- 전한길 (전한길 뉴스 대표)
- 이영돈 (프로듀서/PD)
- 박주현 (변호사)
- 김미영 (V-O-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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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측의 핵심 입장 및 기조 발언
이준석 대표 측: 논리적 실체 및 구체적 시나리오 부재 지적
- 당사자성 및 직접 검증: 2020년 총선 당시 사전투표 결과로 인해 낙선한 실제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본인이 직접 사안을 검토했으나 부정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피력함.
- 통계적 착시 및 선동의 결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는 보수 유튜버들의 사전투표 거부 선동과 유권자 집단의 능동적 분리 현상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함.
- 입증 책임의 강조: 막연한 의혹 제기가 아닌, '누가, 언제, 어디서' 부정선거를 실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함.
전한길 대표 측: '선거 사기(Election Fraud)'의 조직적 실체 주장
- 용어의 재정의: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전산 조작과 물리적 투표지 교체가 결합된 조직적인 '선거 사기'로 규정함.
- 시스템적 취약성: 전자 투표·개표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과 국정원 보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취약성을 근거로 조작의 개연성을 주장함.
- 수사 촉구: 현재 발견된 증거들은 토론의 주제가 아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수사와 검증의 대상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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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별 분석 및 반박
3.1. 물리적 증거 의혹 및 투표지 바꿔치기 논쟁
전한길 측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 투표지들이 선거 이후 약 1.2년의 공백기 동안 증거를 인멸하거나 맞추기 위해 투표지를 대량 교체(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작 오류'라고 주장한다.
- 전한길 측 주장:
- 이준석 측 반박:
3.2. 통계적 이상성 및 사례 분석
전한길 측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 전한길 측 주장:
- Z-값(Z-score)의 이상성: 21대 총선 및 22대 대선의 Z-값이 40에서 1,500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우주 역사상 발생할 수 없는 확률임.
- 전주 완산구 사례: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10표가 발생하고 당일투표에서 -10표가 발생한 것은 의도적인 표 맞추기 과정에서의 혼입임.
- 파주 진동면 사례: 당시 인구수가 159명이었음에도 투표자수가 181명으로 집계된 것은 명백한 유령 투표의 실체임.
- 이준석 측 반박:
- 통계적 개연성: 사전투표 보정값은 출구조사 보정을 위한 정상적 기법이며, 통계적 격차는 보수층의 사전투표 기피 현상과 지역별 유권자 구성 차이에 기인함. 파주 사례 등은 관내 사전투표의 특성을 오해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3.3. 투표 관리 및 시스템 보안 (봉인지 및 행랑식 투표함)
물리적 보관 및 전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 전한길 측 주장:
- 행랑식(Pouch-style) 투표함: 유연한 소재의 특성상 뚜껑을 들면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도 손을 넣어 투표지를 삽입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음.
- 봉인지 및 사인 위조: 일산 동구 등에서 봉인지 서명이 바뀌거나 훼손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고 인쇄 날인을 고수하는 것은 대량 위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
- 이준석 측 반박:
- 절차적 신뢰: CCTV와 참관인 시스템하에서 조직적인 물리적 침탈은 불가능함. 투표 관리 공무원들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관리하는 시스템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임.
3.4. 배후 세력 및 사법부 카르텔설
사안의 배후와 이를 방치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이 다루어졌다.
- 전한길 측 주장:
- 이준석 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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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발언 요약 (Key Quotes)
- 이준석 대표:
- 전한길 대표:
- 박주현 변호사:
- 김미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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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론의 쟁점별 합의 및 미합의 사항
|
쟁점 |
이준석 측 입장 (Counter-argument) |
전한길 측 입장 (Argument) |
|---|---|---|
|
Z-값 등 통계 해석 |
유권자의 능동적 정치 행위가 반영된 결과 |
조작 없이는 우주 역사상 불가능한 확률적 이상치 |
|
물리적 증거(배추잎 등) |
인쇄 과정의 단순 해프닝 혹은 논리적 비약 |
재검표 전 증거 인멸을 위한 '바꿔치기'의 결과물 |
|
종이 재질 및 중량 |
100g/㎡ 규격 엄수 및 외부 유출 불가 확인 |
150g/㎡ 중량의 외부 제작 투표지 혼입 주장 |
|
사법부 및 선관위 신뢰 |
국가 기관의 공식 판결과 절차 존중 |
선관위와 사법부가 결탁한 거대 카르텔 형성 |
|
제도 개선 방향 |
오해 불식을 위한 보완적 제도 개선 찬성 |
개인 도장 날인, 행랑 투표함 폐기 등 근본적 변혁 |
기록관 종합 의견: 7시간이 넘는 토론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부정선거의 실체적 존재 여부'에 대해 극명한 시각 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준석 측은 의혹의 인과관계와 구체적 증거 부재를 지적한 반면, 전한길 측은 통계적 불가능성과 재검표 과정의 물리적 이상 증거를 바탕으로 국가적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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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해킹 위협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3년에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 점검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해킹 위협과 보안 취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보안 평가에서 100점을 주었으나, 국정원 점검 결과 31.5점이라는 역대 최약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국정원 보안 점검의 구체적인 해킹 및 조작 위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악성코드 인젝션 및 USB 조작 국정원 점검 결과, 개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의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통신망이 차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연결하여 조작된 프로그램이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이를 통해 기계를 통과하는 한 장의 표를 두 장, 세 장으로 중복해서 읽게 만들고, 그 조작된 결과값을 USB에 저장하는 식의 실시간 개표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선거망 방화벽 해제 및 북한 해킹 위협 선관위는 투표 시스템이 철저한 폐쇄망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사전 투표 예행연습일과 실제 사전 투표일 등 특정 기간에 방화벽이 열려 외부 해커들이 선거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의 보안 상태가 북한 해커들도 충분히 마음대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취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선관위 해킹이 7차례나 있었음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청인 탈취를 통한 투표지 대량 위조 가능성 해킹 위협과 더불어, 전산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 선관위의 '청인(공식 도장)' 이미지 파일 등을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도 발견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탈취한 도장 이미지와 사전 투표용지의 '인쇄 날인(도장 이미지 전산 출력)' 방식을 결합할 경우,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기호에 기표된 가짜 사전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대량 인쇄하여 투입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핵심 근거로 삼아, 현재의 선관위 전산망과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 해킹과 전산 조작에 완벽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면 폐기하고 수작업 개표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지적된 31.5점의 구체적 의미는?>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지적된 **'31.5점'**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망 및 시스템 보안 상태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평가한 실제 보안 점수를 의미합니다.
이 점수가 토론에서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와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관위 자체 평가(100점)와의 극명한 괴리 선관위는 그동안 자신들의 자체 보안 평가에서는 완벽한 수준인 **'100점'**을 주며, 외부망과 철저히 단절되어 해킹이 불가능한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외부 전문 보안 기관인 국정원이 점검해 본 결과, 100점 만점에 31.5점이라는 낙제점 수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 역대 최악의 보안 취약성 입증 박주현 변호사 등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 점수를 두고 **"역대 최악(최약)의 점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31.5점이라는 수치는 선관위의 방어벽이 북한 해커나 외부 세력의 악성코드 인젝션, 통신망 침투, 청인(도장) 탈취 등에 무방비로 뚫릴 수 있을 만큼 보안 상태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지적되었습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후 선관위의 실제 조치 사항은?>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서 해킹 취약점과 대량 위조 가능성 등 심각한 보안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방어적이고 회피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비판하는 선관위의 실제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쇄 날인 방식 고수 및 관련 법안 개정 시도 국정원은 보안 점검을 통해 투표 관리관의 공식 도장(청인) 이미지가 탈취될 수 있으며, 이를 '도장 이미지 인쇄(인쇄 날인)' 방식과 결합할 경우 투표용지의 대량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에 명시된 '개인 도장 직접 날인'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인쇄 날인 방식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더 나아가,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인쇄 날인을 법제화(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2.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처벌법(국민투표법) 추진 선관위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대신,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선거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부정 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는 입막음을 위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감사원 감사 거부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약 1,200건)와 보안 부실 문제가 겹치며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시도하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감사를 막아섰습니다.
4. 결함 있는 기기의 지속 사용 및 수상한 입찰 국정감사 등에서 사전 투표 시 사용되는 '본인 확인기'의 지문 인식 오류율이 10%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오류가 많은 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수상한 입찰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론에서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선관위가 국정원의 31.5점이라는 역대 최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보받고도,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편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한 선관위 입장은?>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심각한 해킹 및 조작 취약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며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인 선관위의 입장과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 평가는 100점" 주장 및 초기 점검 거부 선관위는 자체 보안 평가에서는 스스로 100점을 주며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 국정원 점검에서는 역대 최악의 점수인 31.5점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위협 등과 관련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하다가,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비리' 사태가 크게 터지면서 여론의 압박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서버를 열어주고 점검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절대 해킹 불가한 폐쇄망"이라는 해명 고수 국정원이 선거망 방화벽 해제 및 악성코드 인젝션 가능성 등을 지적했음에도, 선관위는 자신들의 시스템이 외부와 단절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폐쇄망"**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에 방화벽이 열린다는 지적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변명하거나, "인터넷망을 연 것이 아니라 내부 선거 전용망만 연결한 것"이라며 위험성을 축소했습니다.
3. 북한 해킹 위협에 대해 "사실무근" 일축 국정원이 북한 해커들도 선관위 망을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실제 해킹 시도가 있었음이 지적되었으나, 선관위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시도가 선거망을 직접 뚫은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의 사무용 PC를 향한 단순한 이메일 피싱 시도에 불과했다며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4. 투표지 위조 경고 무시 및 '인쇄 날인' 강행 국정원이 관리관 도장 이미지(청인) 탈취를 통해 투표지가 대량으로 위조될 가능성을 명백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방식으로 개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도장 이미지 인쇄 날인' 방식을 계속 고수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시도하는 등 국정원의 보안 경고를 사실상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시스템은 안전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기존의 편의주의적 방식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측의 강력한 비판입니다.
<독일이나 대만 등 해외 국가의 수검표 사례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전한길 대표, 이영돈 PD 등)은 전자 개표기의 해킹 위험성과 절차적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독일과 대만 등 해외 국가의 '전면 수검표(수작업 개표)' 사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주요 해외 국가의 수검표 사례 및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일의 사례: 헌법재판소 판결로 전자 개표기 폐기
- 수검표 전환 이유: 독일은 과거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해킹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폐기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두 눈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계표만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시하며 수검표를 의무화했습니다.
- 수검표의 효율성: 전한길 대표는 수검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반론에 대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유권자 수가 많은 약 5천만 명에 달하지만 전면 수작업을 통해서도 단 하루 만에 투표, 개표, 집계를 모두 끝마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만의 사례: 투표소 현장에서 즉시 실시하는 '반장 선거' 방식
- IT 강국의 아날로그 고집: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위이자 손꼽히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이나 전자 투표 시스템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수작업으로만 선거를 치릅니다.
- 현장 즉시 개표: 대만은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투표소 문을 닫고,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바로 수계표를 실시합니다. 투표지를 일일이 들어 올려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학교의 '반장 선거'처럼 직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3. 기타 국가 사례
- 유럽 및 북미 선진국: 독일과 대만 외에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등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자 개표기의 조작 의혹을 차단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계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 일본: 일본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자필로 쓰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계적 조작이나 대량 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 공정성이 높고 투명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해킹 위험이 있는 전자 투표·개표 시스템을 쓰지 않고 오직 **사람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민적 불신을 낳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만이나 독일식 수검표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헌재가 전자개표기를 폐기한 구체적 논리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자개표기(전자 투표 시스템)를 폐기하고 수작업 개표(수계표)로 전환하도록 결정한 구체적인 논리는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직관적인 검증 가능성에 있습니다.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 내부 과정의 불투명성: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이 기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일반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 육안 확인을 통한 신뢰 확보: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이 두 눈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수계표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므로, 사람이 직접 표를 눈으로 보고 세는 아날로그 방식만이 선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해킹의 위험성: 토론자(전한길 대표)는 독일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자 투표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해킹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독일 헌재는 국가의 IT 기술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은 해킹 위험이 없고 유권자 누구나 두 눈으로 결과를 즉시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폐기한 것입니다.
<빳빳한 투표지에 대한 전문가의 '정전기' 설명은 무엇인가요?>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당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충북대 종이·목재학과 신수정 교수)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여러 장 겹쳐서 달라붙어 있는 현상에 대해 접착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이 공정상 발생한 '정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롤 용지가 절단되고 인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정전기로 인해 종이들이 서로 밀착된 것일 뿐, 누군가 고의로 풀이나 본드를 발라 대량으로 제본(떡제본)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는 과학적 소견입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두고 토론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 이준석 대표 측: 종이 전문가의 공식 감정 결과 접착제 흔적이 없고 정전기에 의한 자연스러운 밀착 현상으로 밝혀졌으므로, 부정 선거 주장 측이 제기하는 '떡제본' 위조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합니다.
- 부정 선거 주장 측 (박주현 변호사 등): 이들은 감정인의 정전기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불신합니다. 여러 장 붙어 있는 빳빳한 투표지들을 강제로 떼어낼 때 접착제가 떨어지는 듯한 특유의 소리('딱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정전기 현상일 수 없으며 명백히 외부에서 급조해 낸 위조 투표지(떡제본)라고 주장합니다.
<'배추잎 투표지'가 인쇄 오류라는 증거는?>
'배추잎 투표지'가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위조 투표지가 아니라 단순한 인쇄 오류(미스프린트)라고 보는 측(선관위, 이준석 대표, 대법원)의 근거는 크게 기계적 원인과 논리적 모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투표용지 발급기의 기계적 작동 오류 (선관위 해명)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에 따르면, 배추잎 투표지는 투표소에 비치된 엡슨(Epson) 프린터 기기에서 흰색 투표지가 먼저 인쇄되는 도중에 비례대표 투표지(연두색)가 기계 안으로 함께 딸려 들어가 겹쳐서 인쇄되면서 발생한 단순한 기계적 결함(미스프린트)입니다.
2. 위조 조작설의 논리적 모순 (이준석 대표 및 대법원의 판단) 이준석 대표와 대법원은 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 이준석 대표의 반박: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재검표 과정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가짜 표를 몰래 바꿔치기한 것이라면, **"왜 굳이 단 한 명도 인지하지 못하게 결함이 있는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었겠느냐"**며 조작 주장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조작을 숨겨야 하는 범죄 세력이 일부러 발각되기 쉬운 불량 투표지를 양산하여 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의 판결 논리: 대법원 역시 해당 투표지에 대해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형태로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흉기로 사람을 해치고 굳이 범행 도구에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조작 세력이 일부러 불량 투표지를 위조해 의심을 살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고의적 위조가 아닌 단순 오류로 판단한 것입니다.
<부정 선거 의혹의 핵심 증거인 배추잎 투표지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배추잎 투표지'란 투표용지 발급기(앱슨 프린터)에서 흰색 투표지가 먼저 인쇄되는 도중 비례대표 투표지(연두색)가 함께 딸려 들어가 겹쳐서 인쇄된 불량 투표지(미스프린트)**를 말합니다.
이 투표지의 실체에 대해 양측은 다음과 같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 이준석 대표 및 선관위 측의 입장: "단순한 기계적 인쇄 오류"
- 이준석 대표는 배추잎 투표지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한 미스프린트일 뿐, 부정 선거를 위해 누군가 고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 또한, 만약 고도의 범죄 카르텔이 표를 바꿔치기하기 위해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것이라면, 왜 굳이 발각되기 쉬운 '결함 있는 투표지(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를 양산하여 몰래 바꿔치기했겠느냐며 조작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2. 전한길 대표 및 박주현 변호사 측의 입장: "재검표를 위해 급조된 위조 투표지"
- 박주현 변호사 측은 해당 배추잎 투표지가 선거 당일의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투표록이나 개표록에도 기록된 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이 투표지는 오직 민경욱 의원의 연수을 재검표 현장(증거 보전 단계)에서만 갑자기 나타났으며, 이는 부정 선거 세력이 개표 조작 이후 숫자를 맞추기 위해 투표지를 위조하여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합니다.
- 이러한 인쇄 불량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일(4월 15일) 이후 증거 보전(4월 29일)이 급하게 들어가면서 불과 며칠(2~3일) 만에 수천 장을 급히 위조해 만들어내다 보니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 대법원의 판단 (박주현 변호사 발언 인용) 대법원은 해당 투표지에 대해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결함이 있는 형태)로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굳이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조작 세력이 일부러 불량 투표지를 만들어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며 부정 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선거 주장의 핵심인 '전산 조작'의 구체적 방식은?>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전한길 대표,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등)은 선거의 투표와 개표 전 과정에 걸쳐 거대한 카르텔에 의한 **'전산 조작(선거 사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전산 조작의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조작 목표치 설정 및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
- 선거 전, 특정 세력이 사전 투표에서 몇 %의 표를 조작할 것인지(예: 7~8%) 미리 목표 비율을 설정합니다.
- 이후 전산 시스템 상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하여 투표자 숫자를 부풀립니다. 실제 사전 투표를 한 인원보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숫자를 더 많게 조작하며,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나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 등 허무인(유령 유권자)을 투표한 것처럼 명부에 입력합니다.
2.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실시간 표 조작
- 당일 본 투표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전체 숫자를 맞추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개표소에 있는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조작에 활용합니다.
- 투표지가 빠르게 기계를 통과할 때, 특정 후보의 카운팅 숫자가 아예 올라가지 않게 멈추게 하거나, 한 장의 표를 두 장, 세 장으로 중복해서 읽게 만드는 방식으로 숫자를 조작하여 USB에 저장합니다.
-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 내부에 외부 통신 기능이나 고성능 조작 칩(예: 자일링스 칩 등)이 몰래 삽입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중앙 서버 연동 및 개표 결과값 강제 하달
- 선관위는 선거 전용망이 철저한 폐쇄망이라고 해명하지만,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선거일 전후로 망이 열려 해커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투표지 분류기 역시 중앙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세는 수검표 결과와는 무관하게, 중앙 서버에서 미리 조작해 둔 결과값이 전자개표기로 강제 하달되어 '개표 상황표'에 엉뚱한 수치가 최종 값으로 찍혀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4. 사전 투표 보정값(세팅값) 일괄 적용
- 전산 조작 세력은 선거 전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전 투표 보정값(세팅값)'**을 설계합니다.
- 이러한 세팅값을 전산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국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예: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일관된 통계적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 이준석 대표의 반박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전산 조작 주장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인터넷과 단절된 폐쇄망(선거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나 원격 조작이 불가능하며, 개표 상황표 역시 전산으로 강제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개표 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이 수기로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한 뒤 직접 입력하는 방식(휴먼 에러의 여지는 있으나 전산 조작은 아님)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영상 속 투표 분류기 카운트 지연 현상 등은 단순한 디스플레이 표출 딜레이(지연)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도장 직접 날인이 왜 중요한가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수작업)'**을 부정 선거 방지의 핵심 요건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의 '도장 이미지 인쇄(전자적 출력)' 방식이 투표지 대량 위조에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지의 대량 위조 가능성 차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가짜 투표지의 무단 복제 및 대량 생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 투표 시 일괄된 도장 이미지가 투표용지에 함께 인쇄되어 나오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쓰면 마음만 먹을 경우 특정 세력이 투표용지를 수십만 장 이상 똑같이 위조하여 인쇄해 낼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인쇄 날인 방식을 사용할 경우 투표지의 대량 위조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반면, 관리관의 고유한 '개인 도장'을 직접 손으로 찍게 되면 도장의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대량의 가짜 표를 만들어 투입하는 식의 부정 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준수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만들어 도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변칙 운영해 왔습니다.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선거에서 신속성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훨씬 중요하므로, 반드시 상위법의 원칙대로 실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 당일 투표와의 형평성 및 신뢰성 회복 현재 선거 당일에 이루어지는 본 투표에서는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개인 도장을 찍어 유권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만 굳이 인쇄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당일 투표와 동일하게 법대로 개인 도장을 찍기만 해도 현재 제기되는 부정 선거 의혹의 90% 이상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 등의 주장입니다.
※ 이준석 대표의 입장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사전 투표의 인쇄 날인 방식이 조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통합 선거인 명부를 바탕으로 즉석 개별 인쇄를 해야 하는 사전 투표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대표 역시 부정 선거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장을 직접 찍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정 선거 주장의 실제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있나요?>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이 제시한 자료들이 실제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서 부정 선거의 결정적 물증으로 채택되거나 선거 무효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전한길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관련 소송에서 이른바 "126전 126패(126대 빵)"를 기록하며 모두 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처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던 포항 사례 (수사 중지)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이 성관위를 상대로 100건 이상 고발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일련번호가 찍힌 QR코드 투표지(가짜 의심 투표지)가 발견되어 영장이 발부되었고 지문 대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표지에서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나왔을 뿐, 결국 사건은 수사 중지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서는 영장조차 발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수사 기관의 영장 기각 및 불송치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 투표지나 투표 관리 누락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경찰 등 수사 기관은 "선거 무효 소송을 뒤집을 만한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이미지 파일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영장을 기각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의 논리적 배척 이른바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투표지들에 대해 대법원은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형태로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범행 도구에 굳이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조작 세력이 일부러 불량 투표지를 위조했을 리 없다는 논리로 이를 부정 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부정 선거 주장 측의 입장 ("사법부 카르텔" 주장) 이처럼 증거가 채택되지 않고 연전연패하는 상황에 대해 전한길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측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와 선관위의 카르텔'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맡고,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을 지방 판사가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판이 되어야 할 법관이 선관위와 한편이 되어 재판을 진행하므로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채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 선거 주장의 핵심인 '전산 조작'의 구체적 방식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영돈 PD, 박주현 변호사, 전한길 대표 등)은 거대한 카르텔이 선거의 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산 조작'**을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공된 토론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전산 조작의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조작 목표치 설정 및 사전 투표 보정값 적용
- 선거가 치러지기 전, 특정 세력이 사전 투표에서 조작할 목표치(예: 7~8%)를 미리 결정해 둡니다.
- 이들은 사전에 진행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전 투표 보정값(세팅값)'**을 설계하며, 이를 전산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전국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사전 투표에서 유리한 득표율을 얻도록 통계적 패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및 유권자 수 뻥튀기
- 조작된 목표치만큼 가짜 표를 만들어 넣기 위해, 전산상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하여 투표자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립니다.
- 행정안전부의 실제 인구 통계와 다르게 100세 이상 고령자 숫자를 수십 명으로 늘리거나 심지어 197세(조선 순조 시대 출생)인 사람을 유권자 명부에 등장시키는 등 허무인(유령 유권자)을 고의로 등재시킵니다.
- 또한, 사전 투표 시 지문이나 서명이 서버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전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여러 번 중복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고 주장합니다.
3.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실시간 표 조작
- 당일 본 투표의 결과를 지켜본 뒤 개표소에 있는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숫자를 조작합니다.
- 투표지가 빠르게 기계를 통과할 때, 특정 후보의 카운팅 숫자가 아예 올라가지 않게 멈추게 하거나, 한 장의 표를 두 장, 세 장으로 중복해서 읽게 만드는 방식으로 조작된 결과값을 기계 내 USB에 저장합니다.
- 이를 위해 투표지 분류기 내부에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고성능 칩(예: 자일링스 칩)이나 외부 통신 기능이 가능한 장치가 몰래 삽입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4. 중앙 서버 실시간 연동 및 개표 결과 강제 하달
-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한 폐쇄망을 쓴다고 주장하지만,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선거 기간(사전 투표 및 예행연습일 등)에 방화벽이 열려 해커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가장 큰 문제로, 오프라인이어야 할 전자개표기가 중앙 서버와 실시간으로 외부 통신망에 연동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세는 수검표 결과와는 무관하게, 중앙 서버에서 미리 조작해 둔 결과값이 전자개표기로 강제 하달되어 최종 '개표 상황표'에 엉뚱한 수치가 그대로 찍혀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 이준석 대표의 반박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전산 조작 주장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 투표 기기들을 연결하는 '선거망'은 일반 외부 인터넷 망과 분리된 행정 전용망(폐쇄망)이므로 원격 해킹이나 외부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 전자개표기 내부의 칩(자일링스)은 통신 기능과 무관한 일반적인 정보 처리 부품일 뿐입니다.
- 투표지 분류기 영상에서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조작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표출 딜레이(지연 현상)일 뿐입니다.
- 무엇보다 최종 '개표 상황표'는 전산 서버에서 강제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개표 사무원들과 각 정당 참관인들이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합의한 뒤 직접 수기로 입력하여 올리는 시스템이므로 전산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 날인 여부가 왜 쟁점인가요?>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 날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이유는 **'개인 도장 직접 날인(수작업)'**과 '도장 이미지 인쇄 날인(전자적 출력)' 방식을 두고 양측이 '위조 투표지 대량 생산 가능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 (전한길 대표, 박주현 변호사 등)의 입장: "투표지 대량 위조를 위한 꼼수"
- 법률 위반 소지: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투표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핑계로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임의로 만들어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할 수 있도록 변칙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대량 위조 가능성: 개인 도장을 직접 찍으면 투표소마다, 관리관마다 도장이 달라 위조가 어렵지만, 선관위가 제공하는 일괄된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방식을 쓰면 마음만 먹을 경우 투표용지를 수십만 장 이상 대량으로 똑같이 인쇄(위조)하여 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따라서 법대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만 해도 대량 위조가 불가능해져 부정 선거 논란의 90% 이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2. 이준석 대표 및 선관위 제도의 입장: "시스템 특성에 따른 합법적 절차이자 효율성 문제"
- 합법적 절차: 선관위의 인쇄 날인은 '공직선거 관리규칙 84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라고 반박합니다.
- 투표 시스템의 물리적 차이: 본 투표용지는 특정 투표소의 관리관 도장을 미리 인쇄해 둘 수 없어 일괄적으로 '보안 인쇄'를 한 뒤 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사전 투표는 전국 통합 선거인 명부를 바탕으로 투표소 현장에서 발급기를 통해 즉석에서 '개별 인쇄'되어 나오는 시스템이므로, 출력 과정에서 도장이 함께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시스템상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 실효성 의문: 이준석 대표는 부정 선거 주장 측이 우려하여 규정을 바꿔 실제 도장을 찍게 하더라도 "도장 자체를 위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것이 부정 선거 의심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다만, 물리적 도장을 찍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인쇄 날인'이 투표지 대량 위조의 핵심 수단이므로 반드시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준석 대표 측은 이는 현장 발급이라는 사전 투표 시스템의 특성상 도입된 효율적인 방식일 뿐이며, 위조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 이미지 인쇄가 왜 대량 위조의 핵심인가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전한길 대표, 박주현 변호사 등)은 사전 투표 관리관의 고유한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선관위가 제공하는 일괄된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방식이 가짜 투표지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 복제 및 대량 인쇄의 용이성 투표 관리관의 개인 인감(도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찍게 되면 도장마다 형태가 달라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인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방식을 쓰면, 마음만 먹을 경우 동일한 형태의 가짜 투표용지를 10만 장, 100만 장 이상 손쉽게 똑같이 복제하여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2. 투표지의 출처 식별 불가 (무결성 훼손) 인쇄된 도장 이미지가 찍힌 투표지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만약 외부에서 대량 위조된 가짜 투표지가 투표함에 뭉텅이로 투입되더라도, 이것이 투표소 현장의 투표 관리관이 정상적으로 교부한 진짜 표인지 식별해 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3. 국가정보원(국정원) 보안 점검의 공식 지적 실제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선관위 합동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는 방식은 청인 탈취가 가능하여 **'투표지의 대량 위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4. 상위법(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는 사전 투표 시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주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 대기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신속성과 편의성을 핑계로 하위 규정인 '관리 규칙'을 임의로 만들어 인쇄 날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신속성보다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훨씬 중요하므로 법에 명시된 대로 사전 투표에서도 현장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만 한다면 대량 위조를 막아 현재 제기되는 부정 선거 논란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전 투표 롤 용지 원리와 빳빳한 투표지 발생 가능성은?>
사전 투표용지는 특정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둘 수 없기 때문에, 투표소 현장에 비치된 프린터(발급기)에 둥글게 말려 있는 **'롤 용지'**를 장착하여 즉석에서 인쇄 및 절단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이 롤 용지는 본래 말려 있던 원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물리적인 **'원상 복원 기능(복원력)'**을 가지므로, 기계에서 절단되어 나온 후에도 종이가 평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선 형태를 띠는 것이 정상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완벽하게 평평하고 **'빳빳한 투표지'**의 발생 가능성을 두고 양측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대량으로 만들어진 위조 투표지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롤 용지에서 절단된 사전 투표지가 마치 신권 지폐 다발이나 벽돌처럼 구겨짐 없이 완전한 일자(평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초기에 이 종이가 스스로 펴지는 특수 재질인 '형상 기억 투표지'일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롤 용지가 아닌 평평한 다른 종이로 외부에서 대량 인쇄해 낸 **'위조 투표지(표 바꿔치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조의 구체적인 근거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 투표소 현장의 프린터 인쇄본보다 글씨체가 선명한 **'옵셋 인쇄(대량 인쇄 방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 규정상 100g/㎡이어야 할 투표지가 종이 전문가의 측정 결과 150g/㎡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 여러 장의 투표지가 마치 책의 제본처럼 붙어 있는 일명 '떡제본' 형태가 발견되었으며, 투표지 측면에서 본드나 풀 같은 접착제 흔적이 관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 이준석 대표 측 반박: "전문가 감정 결과 재질 차이가 없는 정상 투표지다" 이준석 대표는 빳빳한 투표지가 가짜 용지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일축하며,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당시 양측 합의하에 지정된 종이·목재학과 전문가(충북대 신수정 교수)의 감정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 재질 불일치 없음: 전문가가 위조표로 의심받는 투표지들과 무림제지, 한솔제지가 선관위에 납품한 정상 롤 용지를 비교 감정한 결과, 종이 재질에서 어떠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형상 기억 종이 및 떡제본 주장의 허구성: 이 대표는 '원상 회복 특수 종이'라는 주장 자체가 억측이며, 투표지들이 빳빳하게 여러 장 붙어 있는 현상 역시 본드나 풀에 의한 떡제본이 아니라 종이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전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부정 선거 주장 측은 롤 용지의 물리적 특성상 빳빳한 투표지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명백한 위조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준석 대표 측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 납품된 정상 롤 용지와 재질이 100% 동일하므로 위조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롤 용지 재질과 떡제본 의혹의 과학적 감정 결과는?>
사전 투표 롤 용지 재질과 투표지들이 여러 장 붙어 있는 이른바 '떡제본' 의혹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과학적 감정 결과와 이를 반박하는 부정 선거 주장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 법원 지정 전문가 및 이준석 대표의 입장: "재질 차이가 없는 정상 투표지이며, 떡제본은 정전기 현상"
- 재질 감정 결과: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 당시 양측 합의로 지정된 충북대 종이·목재학과 신수정 교수가 투표지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결과, 위조표로 의심받는 빳빳한 투표지들과 공식 납품 업체인 무림제지 및 한솔제지의 정상 롤 용지 간에 종이 재질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떡제본 의혹 해명: 여러 장의 투표지가 마치 제본된 것처럼 빳빳하게 붙어 있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는 누군가 고의로 본드나 풀을 발라 위조한 것이 아니라, 기계 공정상 자연스럽게 발생한 '정전기'에 의해 밀착된 현상이라고 과학적 감정 소견을 밝혔습니다,.
2. 부정 선거 주장 측 (박주현 변호사 등)의 반박: "감정 결과는 엉터리이며, 명백한 150g 접착 투표지"
- 감정 과정의 신뢰성 훼손: 박주현 변호사는 2차 감정 당시 선관위가 공식 납품 종이 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37개의 다른 종이(라벨 없는 중국산 등)를 임의로 추가하여 비교를 방해했으며, 실제로 백색도와 백감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감정 결과를 불신합니다.
- 규격 초과(150g) 투표지 발견: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서 대동한 인쇄 전문가가 투표지를 측정한 결과, 법적 규격인 100g/㎡이 아닌 150g/㎡ 두께의 명백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조재연 대법관)가 이를 공식적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합니다.
- 접착제(딱딱 소리)의 물리적 증거: 이들은 '정전기'라는 전문가의 설명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떡제본처럼 붙어 있는 투표지들을 떼어낼 때 마치 포스트잇이나 본드가 떨어지는 듯한 특유의 마찰음('딱딱' 소리)이 났으므로,,, 이는 단순 정전기가 아니라 명백히 외부에서 대량으로 떡제본하여 절단한 위조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전 투표 바코드 도입과 일련번호 삭제의 법적 근거는?>
제공된 토론 내용에는 사전 투표지에 바코드를 도입하고 일련번호를 삭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토론에서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박주현 변호사)이 일련번호 삭제의 '숨은 의도'를 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작 은폐 목적: 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부터 기존의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련번호를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통상적인 바코드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선관위가 이를 고의로 없앴다는 것입니다.
- 육안 식별 및 검증 차단: 일련번호를 삭제한 핵심적인 이유는 유권자들이 위조 투표지 투입 등 조작 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판단하고 추적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토론 참가자들은 일련번호 삭제와 바코드 도입의 합법적인 법적 근거를 논하기보다는, 이것이 선거 조작을 감추기 위해 선관위가 취한 비겁하고 고의적인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바코드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왜 법적 문제인가요?>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사전 투표 바코드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법적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의 명시적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반 소지
전한길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공된 영상 자막에서는 '일련번호'가 '1년 번호'로 발음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유효한 '일련번호'가 존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선관위의 자의적인 규정 훼손 및 조작 은폐 의혹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박주현 변호사 등)은 통상적인 바코드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사전 투표용지에 들어가는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련번호를 모두 삭제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법률에 명시된 일련번호를 자의적으로 없애버린 핵심 이유가 투표지가 대량으로 위조되거나 조작되었을 때, 국민들이 육안으로 그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추적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이를 비겁한 행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검표를 시행하는 해외 국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는?>
제공된 토론 영상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전자 투표 및 개표 시스템(투표지 분류기)의 해킹 위험성과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수검표(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다수 제시했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국가 사례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과거에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했으나, 해킹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면 폐기한 뒤 옛날 방식인 수작업 개표(수계표)로 돌아간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유권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약 5,000만 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투표와 개표 집계를 모두 끝마친다고 강조되었습니다.
- 대만: 전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반도체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이나 전자 투표 시스템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 투표소 문을 바로 닫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작업으로 개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반장 선거' 방식의 투명한 수계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전자 투표 시스템을 쓰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자필로 쓰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 기타 국가: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 다수의 유럽 및 북미 선진국과 엘살바도르,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등의 국가들이 전자개표기 대신 수계표를 실시하는 국가로 열거되었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들 국가가 전자개표기가 주는 편리함을 굳이 포기하고 수계표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모든 국민이 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수검표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미지 인쇄 방식을 고수하는 기술적 이유가 궁금해요>
선관위가 사전 투표에서 관리관의 '개인 도장 수작업 날인' 대신 '이미지 인쇄(인쇄 날인)' 방식을 고수하는 기술적, 구조적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전 투표의 '현장 개별 인쇄' 시스템 특성 이준석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당일 본 투표와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 발급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당일 본 투표용지는 투표소마다 다른 관리관의 도장을 미리 인쇄해 둘 수 없어 사전에 대량으로 일괄 '보안 인쇄'를 한 뒤, 현장에서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반면, 사전 투표는 전국 통합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어느 투표소에 오든 그 자리에서 발급기(프린터)를 통해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개별 인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어차피 기계가 유권자 맞춤형으로 투표용지를 낱장 인쇄해야 하는 기술적 구조이므로, 출력하는 김에 관리관의 도장 이미지까지 한 번에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시스템상 자연스럽고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2. 투표 처리의 신속성과 대기 시간 단축 전한길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의 발언에 따르면, 선관위가 인쇄 방식을 쓰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신속성과 효율성'**입니다. 수많은 유권자가 몰리는 사전 투표 현장에서 관리관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도장을 찍게 되면 투표 시간이 지체되고 유권자들의 대기 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빠르고 편리한 투표 처리를 위해 전산으로 도장을 인쇄해 교부한다는 논리입니다.
(※ 참고: 이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행정안전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도장을 찍는 테스트를 해본 결과 걸린 시간에 차이가 없었다며, 선관위가 내세우는 '신속성'이라는 이유는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100g과 150g 용지 두께 차이의 법적 쟁점은?>
사전 투표용지의 두께(무게) 차이인 '100g vs 150g'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투표지가 법적 규격을 명백히 초과했음에도 재검표 현장을 지휘하던 대법관(재판장)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재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과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규격(100g) 초과와 가짜 투표지 논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박주현 변호사 등)의 설명에 따르면, 사전 투표용지의 원래 법적 기준(원칙) 중량은 100g/㎡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산을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 동행한 종이(인쇄) 전문가가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고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150g/㎡ 두께의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100g 규격이 아닌 150g 종이가 선거에 섞여 들어간 것은 해당 표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대량 인쇄되어 투입된 '가짜(위조) 투표지'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2. 재판부의 공식 검증(재측정) 거부 가장 핵심적인 법적 절차상 문제는 법원의 대응이었습니다. 가짜 표로 의심되는 150g 투표지가 발견되자, 박 변호사 측은 당시 재판장이었던 조재연 대법관에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보자"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해당 내용을 조서에 공식적으로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명백한 위조 증거를 외면했다고 비판합니다.
3. 표 바꿔치기 및 증거 인멸 의혹으로 연결 더 나아가 이들은 영등포을 소송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후 누군가 법원의 보관함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들을 '바꿔치기' 한 정황이 발생한 뒤에 두께를 다시 재어보니 그때는 정상 규격인 100g으로 돌아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즉, 150g 투표지의 존재는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최초의 물증이었으나, 카르텔 세력이 재판부의 비호 아래 이를 증거 보전 기간 동안 100g짜리 정상 표로 둔갑시켰다는 증거 인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150g 투표지 발견 당시 대법원의 거부 이유는?>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150g 투표지 발견 당시 대법원(재판장 조재연 대법관)이 공식적인 재측정 요구를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나 명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밝힌 당시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의 150g 확인 및 공식 요구: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 동행한 인쇄 전문가가 투표지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정상 규격인 100g/㎡이 아닌 150g/㎡이 나왔습니다. 이는 가짜 투표지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박 변호사 측은 조재연 재판장에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보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 재판부의 거부 및 조서 누락: 재판부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 재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그 결과 150g이라는 비정상적인 측정 수치는 법원의 공식 조서에 기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벌기 의혹: 박 변호사는 영등포을 재검표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당시 법원이 150g 재측정을 거부한 이후 누군가 법원 보관함의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바꿔치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바꿔치기 이후에 무게를 재어보니 정상 규격인 100g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검증 거부가 결국 조작 세력이 가짜 표를 정상 표로 갈아치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료상에는 재판부가 측정을 거부한 합법적·공식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으며, 이를 카르텔의 증거 인멸을 돕기 위한 묵인 행위로 해석하는 부정 선거 제기 측의 주장만 나타나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150g 투표지에 대한 대법원의 재측정 거부 이유는?>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조재연 대법관)이 150g 투표지에 대한 재측정 요구를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나 명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박주현 변호사)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재판부의 거부가 증거 인멸 및 은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전문가의 150g 측정과 공식 검증 요구: 양산 재검표 현장에서 대동한 인쇄 전문가가 투표지를 측정한 결과, 법적 정상 규격인 100g/㎡이 아닌 150g/㎡이 나왔습니다. 이는 가짜 투표지의 증거이므로, 박 변호사 측은 조재연 재판장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재보자고 요구했습니다.
- 재판부의 거부 및 조서 기재 무산: 재판부는 이 재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그 결과 150g이라는 측정 내용이 공식 조서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 증거 인멸 의혹 제기: 부정 선거 주장 측은 법원이 위조 투표지의 명백한 증거를 외면했다고 비판합니다. 나아가, 이후 누군가 보관함을 바꿔치기한 뒤에 다시 두께를 재어보니 정상 규격인 100g으로 돌아와 있었다며, 재판부의 측정 거부가 결국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은폐 행위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론 자료에는 재판부가 어떤 법적 논리나 이유로 측정을 거부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며, 이를 조작 카르텔의 방해 행위로 해석하는 부정 선거 주장 측의 입장만 담겨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150g 투표지 발견 시 참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공된 출처에 따르면, 150g 투표지 발견 당시 '참관인들' 전체의 구체적인 반응보다는 이를 직접 확인한 변호사와 종이(인쇄) 전문가, 그리고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측의 구체적인 대응과 요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양산을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난 반응과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의 이상 감지 및 반응: 재검표 현장에 동행한 현성산 변호사와 종이 전문가가 투표지를 살펴보던 중, 종이 전문가가 먼저 **"이 투표지들이 너무 이상하다"**며 상태의 비정상성을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에 공식 재측정 요구: 투표지의 무게를 실제로 재어본 결과 법적 규격인 100g이 아닌 가짜 투표지로 의심되는 150g이 나오자,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은 당시 재판장이었던 조재연 대법관에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보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재측정을 거부하여, 결국 150g이라는 측정 결과는 공식 조서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박주현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 100g과 150g 투표지 두께 차이가 왜 위조의 증거로 제시되나요?>
투표용지의 법적 규격 중량(두께)은 100g/㎡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양산을 등)에 동행한 종이·인쇄 전문가가 투표지를 직접 측정한 결과, 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150g/㎡ 두께의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이를 위조의 명백한 증거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부 인쇄물 선거 현장의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정상적으로 출력된 표라면 당연히 관급 규격인 100g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격에 맞지 않는 150g 종이가 선거함에 섞여 있다는 것은, 이 투표지들이 투표소 현장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부 공장에서 대량으로 급조 및 인쇄되어 투표함에 불법적으로 투입된 '가짜 투표지'**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물리적 물증이라고 주장합니다.
2. 증거 인멸(표 바꿔치기) 의혹의 핵심 단서 이들은 150g 투표지 발견 이후의 상황이 위조를 더욱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영등포을 소송 등의 사례에서 법원 보관함의 봉인지가 뜯어지는 등 '표 바꿔치기' 정황이 발생한 후 다시 두께를 측정해 보니, 규격 초과였던 종이들이 정상 규격인 100g으로 돌아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즉, 150g 투표지의 존재 자체가 조작을 입증하는 치명적인 물증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적인 100g 표로 갈아치우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50g 투표지는 공식 규격(100g)과의 명백한 불일치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세력의 개입과 투표지 대량 위조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150g 투표지는 왜 문제인가요?>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150g 투표지가 문제인 이유는 해당 투표지가 법적 규격을 명백히 위반한 위조 투표지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정상 규격(100g) 초과 및 위조 투표지 물증 정상적인 투표용지의 법적 규격(무게)은 100g/㎡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산을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 동행한 종이(인쇄) 전문가가 투표지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150g/㎡ 두께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측은 이를 정상적인 발급기를 거친 표가 아니라,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대량 인쇄되어 투입된 가짜(위조) 투표지의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2. 대법원 재판부의 공식 검증(재측정) 거부 현장에서 150g의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확인되자, 박주현 변호사 등은 당시 재판장이었던 조재연 대법관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재보자"라며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측정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고, 그 결과 150g이라는 비정상적 수치는 법원의 공식 조서에 기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3. 표 바꿔치기를 통한 증거 인멸 의혹 더 큰 문제는 이 150g 투표지 발견 이후의 정황입니다. 영등포을 소송 등의 사례를 보면, 증거 보전 중이던 법원 보관함의 봉인지가 누군가에 의해 뜯어지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관함 바꿔치기' 정황이 발생한 이후에 투표지의 두께를 다시 재어보니 정상 규격인 100g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이를 조작 세력이 150g 위조 표라는 치명적인 물증을 은폐하기 위해 보관함을 열어 정상 표로 갈아치운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 날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주는 영향은?>
사전 투표 관리관의 날인 방식(인쇄 날인 vs. 직접 날인)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토론 양측은 극명하게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날인 방식이 선거 결과의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는 반면, 이준석 대표는 날인 방식과 실제 선거 결과(승패)는 무관하다고 반박합니다.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 "인쇄 날인이 대량 위조를 낳아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
-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의 수단: 전한길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등은 현재 선관위가 사용하는 '도장 이미지 일괄 인쇄(인쇄 날인)' 방식이 가짜 투표지의 대량 복제를 방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전 투표율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위조된 표를 무더기로 투입하여 결과를 바꾸는데, 도장이 인쇄되어 있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어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 직접 날인 시 90% 부정 방지 및 선거 승리 가능: 이들은 법대로 현장에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만 하더라도 대량 위조가 원천 차단되어 부정 선거의 90% 이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박주현 변호사는 개인 도장 직접 날인만 관철시키더라도 보수 진영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날인 방식이 실제 선거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준석 대표의 반박: "실제 조작의 증거가 없으며, 승패는 정치적 요인이다"
- 의혹 해소를 위한 제도 변경은 찬성: 이준석 대표는 부정 선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투표용지에 홀로그램을 넣거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 자체에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 날인 방식과 선거 패배의 무관함: 그러나 현재의 인쇄 날인 방식 때문에 실제로 표가 대량 위조되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불안감'과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 진짜 패배 원인 지적: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한 진짜 이유는 날인 방식 때문이 아니라, 보수 유튜버 등이 '사전 투표를 하면 표를 뺏긴다'며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를 만류한 선동 행위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도장만 바꾸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은 보수 진영에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전 투표 바코드가 실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제공된 토론에 따르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선관위가 도입한 사전 투표 바코드가 '일련번호'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상의 '일련번호 유지' 규정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개별 표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일련번호가 고의로 삭제된 비정상적 바코드 선관위는 2024년 선거부터 사전 투표용지의 기존 QR코드를 바코드로 대체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통상적인 바코드에는 당연히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만든 바코드에는 **일련번호가 완전히 삭제(제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선관위가 법률에 명시된 일련번호를 바코드에서 고의로 없애버렸으며, 이는 유권자들이 육안으로 표의 진위나 조작 여부를 추적하고 판단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꼼수이자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바코드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왜 법적 문제인가요?>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사전 투표 바코드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법적 문제로 지적되는 핵심 이유는 공직선거법의 명시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명문 규정 위반 소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전한길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해당 법령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개별 식별이 가능한 '일련번호'가 존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선관위의 고의적 삭제 및 조작 은폐 의혹 박주현 변호사 등은 통상적인 바코드에는 일련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2024년 선거부터 사전 투표용지의 기존 QR코드를 바코드로 대체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련번호를 모두 삭제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법률에 명시된 일련번호를 자의적으로 없애버린 이유가 투표지가 조작되거나 위조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었을 때, 국민들이 육안으로 그 이상 여부를 추적하고 판단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바코드에 일련번호가 없는 법적 근거는?>
제공된 토론 자료에 따르면, 사전 투표 바코드에서 일련번호를 삭제한 것에 대한 선관위 측의 합법적인 법적 근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바코드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반 전한길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선관위의 조치를 비판합니다. 해당 법률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개별 표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 조작 은폐를 위한 고의적 삭제 의혹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가 2024년 선거부터 사전 투표용지의 기존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하면서 의도적이고 비겁하게 일련번호를 모두 삭제했다고 지적합니다. 통상적인 바코드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선관위가 이를 고의로 없앴다는 것입니다.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선관위가 법에 명시된 일련번호를 없애버린 핵심 이유가 투표 조작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육안으로 투표지의 진위를 판단하고 추적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토론 내용 중 선관위가 일련번호를 삭제한 정당한 법적 근거나 명분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작 은폐용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만 확인됩니다.
<사전 투표 바코드 일련번호 삭제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제공된 토론 내용에는 사전 투표 바코드의 일련번호 삭제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나 해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 선거 주장 측(박주현 변호사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 확인됩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2024년 선거부터 기존의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하면서 통상적으로 존재해야 할 일련번호를 고의로 삭제했다고 지적합니다.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측은 선관위가 일련번호를 없앤 이유가 유권자들이 육안으로 투표지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고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 투표 조작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비겁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롤 용지 원리와 빳빳한 투표지 발생 가능성은?>
사전 투표 롤 용지의 원리 사전 투표용지는 특정 투표소의 관리관 도장을 미리 인쇄해 둘 수 없기 때문에, 투표소 현장에 비치된 프린터(발급기)에 둥글게 말려 있는 **'롤 용지'**를 장착하여 즉석에서 인쇄 및 절단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롤 용지의 원리상 종이가 본래 말려 있던 원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성(원상 복원력)이 있으므로, 기계에서 절단되어 나온 후에도 종이가 평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선 형태를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빳빳한 투표지의 발생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 재검표 현장에서 곡선형이 아닌, 마치 신권 지폐 다발이나 벽돌처럼 구겨짐 없이 완벽하게 평평하고 빳빳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을 두고 토론자들은 엇갈린 주장을 펼칩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위조된 가짜 투표지다"
- 박주현 변호사 등은 롤 용지에서 절단된 사전 투표지가 완전한 일자(평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 이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빳빳한 투표지들이 투표 당일 정상적인 프린터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개표 조작 이후 실제 투표함의 숫자를 전산 결과와 맞추기 위해, 재검표(증거 보전) 직전에 다른 종이를 사용해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위조 투표지(표 바꿔치기)'**라고 주장합니다.
- 위조의 추가 근거로, 규정상 100g/㎡이어야 할 투표지가 150g으로 측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 현장의 잉크젯 프린터 인쇄보다 글씨체가 선명한 '옵셋 인쇄' 흔적이 보인다는 점, 백색이어야 할 투표지 중 누런색(색깔이 다른 표) 투표지가 섞여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합니다.
2. 이준석 대표 측 반박: "전문가 감정 결과 재질 차이가 없는 정상 투표지다"
- 이준석 대표는 빳빳한 투표지가 가짜 용지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일축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당시, 양측 합의하에 지정된 종이·목재학과 전문가(신수정 교수)가 해당 투표지들을 직접 감정했음을 근거로 듭니다.
- 그 결과, 부정 선거 주장 측이 위조표라고 의심한 빳빳한 투표지들과 선관위에 납품되는 정상적인 롤 용지(무림제지, 한솔제지 생산) 간에 종이 재질의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 또한, 부정 선거 주장 측이 종이가 원래대로 펴지는 '형상 기억 종이'를 썼다거나 여러 장이 '정전기'로 붙어있다고 주장한 것 역시, 재판 과정과 전문가 검증을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사전 투표율을 미리 정해놓는 보정값의 실체가 뭔가요?>
제공된 토론에 따르면, **'사전 투표 보정값(또는 세팅값)'**의 실체를 두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과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 "선거 결과를 맞추기 위해 미리 짜놓은 조작 목표치"
- 사전 기획된 목표치: 김미영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등은 특정 카르텔 조직이 선거 전부터 '사전 투표를 몇 % 정도 조작할 것인가(예: 7~8%)'를 정교한 방식에 의해 미리 결정해 둔다고 주장합니다.
- 투표율 및 결과 강제 맞춤: 이들은 이 '보정값'이라는 설계도에 맞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통계 패턴(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압승)을 만들어내며,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짜 투표지나 유령 유권자를 투입한다고 주장합니다.
- 단어 사용의 근거: 김미영 대표는 과거 이근형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실제로 **"사전 투표 보정값"**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며, 이것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미리 짜놓은 최초의 설계도이자 조작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론조사까지 조작하여 관리한다고 주장합니다.
2. 이준석 대표의 반박: "출구조사 예측을 위한 정상적인 통계 보정 수치일 뿐"
- 통계학적 무지 지적: 이준석 대표는 부정 선거 주장 측이 방송사나 여론조사 기관이 사용하는 통계학적 기법을 '부정 선거의 조작값'으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 출구조사 방법론의 필수 요소: 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본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체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거 며칠 전에 투표를 마친 '사전 투표자'들의 표심을 합산하기 위한 통계적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 전화 조사 및 보정 과정: 이를 위해 여론조사 기관은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화 조사를 실시하며, 선관위가 제공하는 인구 정보 등을 바탕으로 통계학적인 **'보정(보정값 적용)'**을 거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실제 개표 결과와 비슷한 출구조사 예측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부정 선거 주장 측이 이 정상적인 통계 용어를 조작의 증거로 둔갑시켰다고 일축합니다.
<사전 투표지 일련번호 삭제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인가요?>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사전 투표지의 일련번호 삭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명문 규정 전한길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영상 자막에서는 발음상 '1년 번호'로 표기됨)
2. 규정에 명시된 '일련번호'의 필수성 이 법 조항은 사전 투표용지에 반드시 개별 식별이 가능한 '일련번호'가 존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남아 있어야만 정상적인 교부 절차가 성립됩니다.
3. 선관위의 바코드 도입 및 일련번호 삭제 비판 박주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부터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하면서, 통상적인 바코드에 들어가야 할 **일련번호를 고의로 삭제(제거)**했다고 지적합니다.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가 명백히 법률(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비겁하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 일련번호 삭제의 법적 위반 여부>
제공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전한길 대표, 박주현 변호사)은 사전 투표지 바코드에서 일련번호를 삭제한 것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위반 여부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반 전한길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개별 표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2. 선관위의 고의적 일련번호 삭제 의혹 박주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선거부터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를 바코드로 대체하면서, 통상적인 바코드에 포함되어야 할 **일련번호를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제거)**했다고 지적합니다.
3. 조작 은폐를 위한 위법 행위라는 비판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선관위가 법률에 명시된 일련번호를 자의적으로 없애버린 행위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투표 조작이나 위조 투표지가 대량 투입되었을 때 유권자들이 육안으로 조작 여부를 판단하고 추적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비겁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 일련번호 삭제의 실제 법적 효력은?>
사전 투표지 바코드의 일련번호 삭제가 선거 무효나 투표지 무효라는 실제적인 법적 효력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전한길 대표, 박주현 변호사)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교부한다")을 근거로 선관위의 일련번호 삭제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가짜 투표지의 증거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이 실제 사법부의 판결이나 수사 기관의 조치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무효 소송 전패 및 법원의 불인정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측은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선거 무효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한길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의 발언에 따르면, 부정 선거 의혹으로 제기된 126건의 소송에서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하고 모두 패소(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대법관과 선관위가 카르텔로 묶여 있어 법원이 명백한 위법 증거를 외면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수사 중지로 인한 법적 처벌 무산 일련번호 삭제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연관되어, 일련번호가 없어야 할 시스템임에도 포항에서 '일련번호가 포함된 QR코드' 형태의 투표지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가짜 투표지로 규정해 고발한 결과 유일하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문 대조 결과 선관위 직원의 지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수사 중지' 처리되면서 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은 일련번호 삭제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하지만, 현실 법정이나 수사 과정에서는 이것이 투표 무효나 선거 무효를 이끌어내는 실제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 투표지의 롤 용지 인쇄 공정과 곡선 복원력의 과학적 근거는?>
사전 투표지의 롤 용지 인쇄 원리와 종이의 물리적 특성(곡선 복원력)을 두고 양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 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의 물리적 근거: "롤 용지의 원상 복원력"
- 롤 용지의 특성: 사전 투표용지는 무림제지 등에서 납품한 둥글게 말려 있는 형태의 '롤 용지'를 투표소 현장의 발급기(프린터)에 장착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인쇄됩니다.
- 곡선 형태의 당위성: 박주현 변호사는 둥글게 말려 있던 종이는 본래의 원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물리적인 **'원상 복원 기능(복원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계에서 쪼개져(절단되어) 나온 후에도 당연히 휘어진 곡선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빳빳한 투표지의 불가능성: 따라서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마치 신권 지폐처럼 구겨짐 없이 완벽하게 일자로 빳빳한 투표지(일명 '벽돌 투표지')는 이러한 롤 용지의 물리적 특성상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초기에 이것이 원래 상태로 펴지는 특수 재질의 '형상 기억 종이'일 것이라 의심했으나, 결론적으로는 롤 용지가 아닌 다른 평평한 종이로 급조해 낸 '위조 투표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이준석 대표 및 전문가 감정 결과: "재질 차이가 없는 정상 투표지"
- 전문가의 과학적 감정: 이준석 대표는 빳빳한 투표지가 가짜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당시 양측 합의하에 지정된 전문가(충북대 종이·목재학과 신수정 교수)의 감정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 재질 불일치 없음: 해당 전문가가 위조표로 의심받는 빳빳한 투표지들과 무림제지, 한솔제지가 납품한 정상 롤 용지를 비교 감정한 결과, 종이 재질에서 전혀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형상 기억 종이 주장의 허구성: 이 대표는 부정 선거 주장 측이 만든 '형상 기억 종이'나 '원상 회복 특수 종이'라는 용어 자체도 억측이며, 해당 감정인 역시 방송(MBC, SBS)에 직접 출연하여 그러한 특수 종이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투표지들이 빳빳하게 붙어 있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종이 절단이나 인쇄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등 자연스러운 물리적 원인으로 설명했으나,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떡제본 등의 위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정 선거 주장 측은 **"롤 용지는 둥글게 말려 있으려는 물리적 복원력이 있어 빳빳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준석 대표 측은 **"법원이 지정한 종이·목재학과 전문가의 감정 결과, 납품된 정상 롤 용지와 재질이 100% 동일하며 특수 종이나 위조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 일련번호 삭제가 조작과 관련 있나요?>
제공된 토론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특히 박주현 변호사)은 사전 투표지의 일련번호 삭제가 선거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작 은폐를 위한 바코드 일련번호 삭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선거부터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되던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통상적인 바코드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만든 바코드에서는 일련번호가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되었다고 지적합니다.
2. 육안 식별 및 검증 차단 일련번호를 삭제한 핵심적인 이유는 투표지의 무결성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명확히 남아있을 경우,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표가 조작되었을 때 육안으로 그 이상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작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선관위가 비겁하게 일련번호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3. 포항의 위조 투표지 적발 사례 이와 관련하여 포항에서는 일련번호가 찍힌 QR코드 투표지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를 '가짜 투표지(위조 투표지)'의 명백한 증거로 보고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부정 선거 관련 고발 건 중 이례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어 지문 대조 수사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 중지됨).
요약하자면,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선관위가 투표지의 추적과 검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량 위조나 표 바꿔치기 등의 조작 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전 투표지의 일련번호를 고의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 일련번호 삭제가 조작 은폐용이라는 근거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박주현 변호사)이 사전 투표지의 일련번호 삭제를 '조작 은폐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와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QR코드에서 바코드로의 전환 및 고의적 일련번호 삭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선거부터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되던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일련번호를 삭제하는 비겁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합니다. 통상적인 코드에는 일련번호가 포함되어 개별 추적과 검증이 가능한데, 이를 없앰으로써 유권자나 감시자가 투표지의 진위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2. 포항의 '일련번호 QR코드' 가짜 투표지 발견 및 영장 발부 일련번호가 없어야 할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 일련번호가 찍힌 QR코드 형태의 사전 투표지가 발견된 사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박 변호사는 이를 선관위의 통제를 벗어난 명백한 '가짜(위조) 투표지'로 판단하여 고발했고, 수많은 고발 건 중 유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선관위 직원 지문 발견 및 수사 중지 영장이 발부된 해당 포항 투표지에 대해 지문 대조 수사를 벌인 결과, 외부인이 아닌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이 '수사 중지'로 덮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를 선관위 내부의 조작 개입과 수사 기관의 은폐가 결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방식이 궁금해요>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등)은 특정 세력이 사전 투표율을 미리 설정한 목표치에 맞춰 부풀리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선거인명부 조작 방식과 관련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무인(유령 유권자) 끼워 넣기를 통한 유권자 수 부풀리기
- 행정안전부의 실제 주민등록 인구 통계와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조작의 근거로 듭니다.
- 실제 인구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 비정상적인 초고령자 등을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등재하여 전체 유권자 모수를 부풀립니다.
- 이렇게 조작으로 만들어진 '가짜 유권자(유령)' 몫만큼 나중에 가짜 투표지(빳빳한 투표지 등)를 대량으로 투표함에 집어넣어 사전 투표수를 부풀린다는 주장입니다.
2. 조작의 구체적 사례 (초고령자 데이터)
- 인천 연수구 사례: 행안부 인구 통계상 100세 이상 고령자는 2명에 불과했으나, 선관위의 선거인명부에는 100세 이상이 30명으로 뻥튀기되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파주을 사례: 선거인명부에 무려 **197세(조선 순조 시대 출생, 1830년대생 추정)**인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황당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이를 명부가 엉터리로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3.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중복 투표
- 이영돈 PD는 사전 투표 시 지문이나 서명 등이 제대로 서버에 기록·저장되지 않아, 한 사람이 투표를 마친 뒤 다른 투표소에 가서 또 투표를 하더라도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로 동일한 사람이 신분증을 여러 개 들고 다니며 4번에서 최대 6번까지 중복해서 사전 투표를 한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며, 선거인명부 확인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준석 대표의 반박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선거인명부에 초고령자가 존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데이터(사망자 말소 처리 미흡 등)를 선관위가 필터링하여 옮겨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행정 착오나 데이터 미숙일 뿐, 고의적인 부정 선거 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197세인 사람의 이름이 명부에 있다고 한들, 누군가 현장에 가서 197세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내밀고 실제로 투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여러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타인의 신분증을 돈으로 사는 식의 '개인적인 범죄(매표)'이지 전산 시스템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미지 인쇄 방식이 왜 위조에 취약한가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전한길 대표, 박주현 변호사 등)은 선관위의 '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 인쇄(인쇄 날인)' 방식이 투표지의 대량 위조를 구조적으로 방치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 복제 및 대량 인쇄의 용이성 투표 관리관의 고유한 개인 도장을 직접 손으로 찍지 않고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전산으로 출력(인쇄)하게 되면,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을 경우 동일한 형태의 투표용지를 수십만 장, 수백만 장 똑같이 복제하여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발생합니다.
2. 투표지 출처 확인 불가 (무결성 훼손) 인쇄된 도장 이미지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만약 위조된 가짜 투표지가 투표함에 무더기로 투입되더라도 해당 표가 실제 현장의 투표 관리관이 교부한 진짜 표인지, 외부에서 대량 위조해 끼워 넣은 가짜 표인지 식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3.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도 지적된 위험성 실제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선관위 합동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는 방식은 청인 탈취가 가능하여 투표지의 대량 위조 가능성(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 위반 및 편의주의 논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는 사전 투표 시 "사전 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이유(효율성 및 편의성)를 들어 하위 규정인 관리 규칙을 통해 인쇄 날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신속성보다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훨씬 중요하므로, 법에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투표 관리관의 '개인 인감(도장)'을 직접 수작업으로 찍게만 하더라도 도장 위조 및 투표용지 대량 복제가 불가능해져 현재의 부정 선거 논란을 대부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준석이 주장한 사전투표 경향성과 부정선거론의 통계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정 선거 주장 측의 '통계적 불가능성(조작)' 주장과 이준석 대표의 '사회구조적 경향성(자연스러운 결과)' 분석의 차이입니다. 양측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 격차를 두고 통계학적 전제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극단적 통계 조작"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등)은 당일 본 투표와 사전 투표의 지지율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 대수의 법칙 위반: 수십만 명의 유권자(모집단)가 있는 거대 선거구에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표본이 이처럼 일관되게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 비현실적인 Z값: 통계적 희귀성을 나타내는 'Z값'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들은 21·22대 총선의 Z값이 40, 제20대 대선의 Z값이 무려 1,500을 넘었다며, 이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 매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은 우주 역사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 사전 투표 보정값(세팅값) 의혹: 전국 수백 개 동(예: 서울 425개 동 중 98%)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률적으로 사전 투표에서 압승하는 통계적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전산으로 미리 정교하게 짠 '사전 투표 보정값'을 일괄 적용한 선거 사기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2. 이준석 대표: "서로 다른 유권자 군집(표본)과 캠페인이 만든 자연스러운 경향성" 반면 이준석 대표는 사전 투표의 편향성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유권자의 특성과 보수 진영의 투표 캠페인이 낳은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향성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 사전 투표자와 당일 투표자는 '다른 군집': 이 대표는 두 투표 집단이 애초에 동일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을 하는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여의도 등 직장 근처에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반면, 은퇴한 고령층 유권자들은 거주지 아파트 근처에서 당일 본 투표를 선호합니다. 이처럼 연령, 직업군, 생활 패턴에 따라 투표 집단이 확연히 갈리므로 투표 성향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 보수 진영의 '사전 투표 불참' 선동 효과: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수년간 "사전 투표를 하면 표를 바꿔치기 당한다"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동한 사실을 꼽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전 투표를 회피하고 당일 본 투표로 결집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함에서 진보 정당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인과관계입니다.
- 결론: 이 대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보수 진영의 투표 보이콧 캠페인을 쏙 빼놓은 채, 단순 숫자만 들이밀며 통계적 이상성이나 '보정값'을 주장하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된 억지 논리라고 일축합니다.
<이준석이 주장한 사전투표 경향성과 부정선거론의 통계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정 선거 주장 측의 '통계적 불가능성(조작)' 주장과 이준석 대표의 '사회구조적 경향성(자연스러운 결과)' 분석의 차이입니다. 양측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 격차를 두고 통계학적 전제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극단적 통계 조작"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등)은 당일 본 투표와 사전 투표의 지지율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 대수의 법칙 위반: 수십만 명의 유권자(모집단)가 있는 거대 선거구에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표본이 이처럼 일관되게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 비현실적인 Z값: 통계적 희귀성을 나타내는 'Z값'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들은 21·22대 총선의 Z값이 40, 제20대 대선의 Z값이 무려 1,500을 넘었다며, 이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 매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은 우주 역사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 사전 투표 보정값(세팅값) 의혹: 전국 수백 개 동(예: 서울 425개 동 중 98%)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률적으로 사전 투표에서 압승하는 통계적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전산으로 미리 정교하게 짠 '사전 투표 보정값'을 일괄 적용한 선거 사기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2. 이준석 대표: "서로 다른 유권자 군집(표본)과 캠페인이 만든 자연스러운 경향성" 반면 이준석 대표는 사전 투표의 편향성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유권자의 특성과 보수 진영의 투표 캠페인이 낳은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향성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 사전 투표자와 당일 투표자는 '다른 군집': 이 대표는 두 투표 집단이 애초에 동일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을 하는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여의도 등 직장 근처에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반면, 은퇴한 고령층 유권자들은 거주지 아파트 근처에서 당일 본 투표를 선호합니다. 이처럼 연령, 직업군, 생활 패턴에 따라 투표 집단이 확연히 갈리므로 투표 성향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 보수 진영의 '사전 투표 불참' 선동 효과: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수년간 "사전 투표를 하면 표를 바꿔치기 당한다"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동한 사실을 꼽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전 투표를 회피하고 당일 본 투표로 결집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함에서 진보 정당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인과관계입니다.
- 결론: 이 대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보수 진영의 투표 보이콧 캠페인을 쏙 빼놓은 채, 단순 숫자만 들이밀며 통계적 이상성이나 '보정값'을 주장하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된 억지 논리라고 일축합니다.
<재검표에서 발견된 '빳빳한 투표지'가 위조라는 근거는?>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이른바 '빳빳한 투표지(신권 다발 투표지)'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측의 핵심 근거는 사전 투표용지의 원단 특성상 빳빳한 일자 형태가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투표지는 롤 용지를 사용함: 일반적인 본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의 발급기에 장착된 **둥글게 말려 있는 '롤 용지'**를 절단하여 즉석에서 인쇄됩니다.
- 종이의 자연스러운 곡선 유지: 둥근 롤 형태에서 풀려나온 종이는 본래 말려 있던 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절단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선 형태를 띠어야 정상입니다.
- 빳빳한 형태의 물리적 불가능성: 그러나 재검표 현장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사전 투표지 중 상당수는 마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권 지폐 다발처럼 구겨짐이나 휘어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일자(평면)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부정 선거 주장 측은 곡선형 롤 용지에서 이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빳빳한 투표지들이 선거 당일 정상적인 롤 용지 발급기를 통해 출력된 표가 아니며, 조작 카르텔이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다른 종이로 **급하게 대량 위조하여 투표함에 뭉텅이로 집어넣은 명백한 가짜 표(표 바꿔치기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비정상적인 투표지 사례는?>
재검표 과정에서 '배추잎 투표지' 외에도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이 조작 및 바꿔치기의 증거로 제시한 비정상적인 투표지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장기 투표지: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심하게 뭉개져 글자를 알아볼 수 없고 붉은 원 형태(일장기 모양)로 찍힌 투표지입니다.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이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 빳빳한 투표지(신권 다발 투표지) 및 형상 기억 투표지: 사전 투표용지는 프린터 롤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하므로 둥글게 말리는 곡선 형태를 띠어야 하지만, 마치 신권 지폐처럼 구겨짐 없이 빳빳하거나 한 번 접힌 자국이 원래대로 펴지는 특수 종이(형상 기억 종이)처럼 보이는 투표지입니다,,.
- 떡제본 투표지: 투표지 상단이나 가장자리에 본드나 풀 같은 접착제 잔여물이 묻어 있어, 마치 여러 장의 종이를 떡제본한 뒤 한 장씩 뜯어낸 찌꺼기처럼 보이는 투표지입니다,,.
- 쌍둥이 투표지: 거제와 여수 등 전혀 다른 지역의 관외 사전 투표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인쇄 오류 자국이 똑같이 찍혀 있는 투표지입니다.
- 색깔이 다른 투표지(누런 표): 규정상 흰색이어야 할 투표지가 누런색을 띠는 경우로, 제20대 대선 당시 강릉, 대전, 충남 등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사전 준비된 투표지가 부족해지자 다른 종이를 섞어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뭉텅이로 접힌 투표지: 투표자가 낱장으로 접어 넣은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의 위조 투표지를 한꺼번에 겹쳐서 접어 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지입니다.
- 기타 이상 투표지: 투표용지상에 화살표 기호가 인쇄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 그리고 투표 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아예 누락된 투표지, 등도 비정상적인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대법원 측은 이러한 투표지들이 대량 인쇄 및 절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 혹은 롤 용지의 특성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조작 카르텔이 표를 위조하려 했다면 굳이 발각되기 쉬운 눈에 띄는 불량 투표지들을 만들어서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며 위조 투표지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지의 법적 증거 능력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이른바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의 법적 증거 능력을 두고 양측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실제 사법부와 수사 기관은 이를 부정 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대법원 및 이준석 대표의 입장: "고의적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음"
- 대법원의 논리적 배척: 대법원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에 대해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형태로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범행 현장에 굳이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조작 세력이 발각되기 쉬운 불량 투표지를 위조해 넣었을 리 없으므로 이를 부정 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전문가 감정 결과: 이준석 대표는 민경욱 전 의원의 재검표 소송 당시 합의하에 지정된 종이·목재학과 교수가 투표지를 감정한 결과, 종이 재질에서 전혀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위조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수사 기관의 기각: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 기조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 역시 해당 투표지들을 선거 무효를 뒤집을 만한 '중요한 증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상당한 근거'로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2. 부정 선거 주장 측(김미영 대표, 박주현 변호사)의 입장: "범죄 수사를 개시할 충분한 증거"
- 그 자체로 범죄 증거(On its face): 김미영 대표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발견된 것은 마치 '위조지폐'가 발견된 것과 같아서 그 자체로 범죄이며, 전 세계 어디서든 수사 개시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 민사(선거 소송)와 형사 수사의 차이: 김 대표는 현재의 선거 무효 소송(민사 성격)에서 요구하는 증거와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형사 재판에서의 증거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 감정 역시 검사가 정식으로 초청해 판사를 설득하는 엄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상 증거 능력이 없으며, 투표지 위조 자체를 형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증거 인멸 및 바꿔치기의 정황 증거: 박주현 변호사는 이러한 불량 투표지들이 선거 당일의 투표록이나 개표록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재검표 현장에서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점, 법원이 보관하던 투표함의 봉인지가 뜯기거나 교체된 정황 등을 들어,,, 이것이 증거 보전 단계에서 급조하여 '표 바꿔치기'를 한 명백한 물증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재검표에서 나온 이상 투표지들이 **수사 개시를 위한 결정적 물리적 증거(위조 지폐와 같은 효력)**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사법부와 수사 기관은 이를 '위조의 논리적 개연성이 없고 단순 인쇄 오류에 불과하다'며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떡제본' 투표지의 구체적인 특징은?>
제공된 토론 자료에 따르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측이 재검표 현장에서 위조 표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한 일명 **'떡제본 투표지(여러 장이 제본된 책처럼 빳빳하게 붙어있는 투표지)'**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롤 용지에서 나올 수 없는 '벽돌' 같은 평탄함 (빳빳함) 정상적인 사전 투표용지는 둥글게 말려 있는 롤 용지에서 출력 후 절단되므로, 종이가 원래의 둥근 형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있어 자연스러운 곡선을 띠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이 투표지들은 굽은 흔적이 전혀 없이 벽돌이나 신권 지폐 다발처럼 완벽하게 평평하고 빳빳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2. 접착제 사용 흔적과 강제 분리 시 발생하는 마찰음 ('딱딱' 소리) 여러 장의 투표지가 마치 포스트잇 윗부분처럼 접착제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 지정 감정인은 이를 단순한 '정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부정 선거 주장 측은 투표지들을 떼어낼 때 명백하게 포스트잇이나 본드가 떨어지는 듯한 "딱딱" 하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는 정전기가 아니라 명백한 접착제(떡제본)의 흔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3. 법적 규격을 초과하는 종이 두께 (150g/㎡) 투표지의 법적 규격 무게는 100g/㎡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검표 현장에 동행한 인쇄 전문가가 문제의 투표지들을 확인한 결과, 기준치보다 훨씬 두꺼운 150g/㎡의 종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이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재측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4. 여러 장이 한꺼번에 겹쳐 접힌 형태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투입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접기 힘들었는지, 여러 장(예: 5장 등)의 투표지가 포개어진 채 한꺼번에 겹쳐서 접힌 형태의 묶음 투표지들도 전국 곳곳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5. 잉크젯이 아닌 '옵셋 인쇄' 특유의 선명한 글씨체 사전 투표소 현장에서 엡슨(Epson) 잉크젯 프린터로 낱장 출력된 정상 투표지는 글씨체가 다소 흐릿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빳빳하게 뭉쳐서 발견된 문제의 투표지들은 대량 인쇄 방식인 **'옵셋 인쇄'**를 거친 것처럼 글씨체가 확연히 선명하고 달랐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특징(두께, 인쇄 방식, 접착 소리, 평탄함 등)을 근거로, 해당 투표지들이 선거 현장의 프린터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쇄 공장에서 대량으로 급조해 낸 명백한 '위조 투표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한 '정전기' 현상과 '떡제본' 주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문가가 주장한 '정전기' 현상과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측이 주장하는 '떡제본'은 여러 장의 빳빳한 투표지가 서로 달라붙어 있는 현상의 발생 원인과 고의성 여부를 두고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법원 지정 전문가의 '정전기' 현상 (자연 발생)
- 주장 내용: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지들이 겹쳐서 달라붙어 있는 것은, 종이가 인쇄 및 기계를 거치는 공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정전기' 때문이라는 소견입니다.
- 핵심 의미: 법원이 지정한 종이·목재학과 교수(신수정 교수)의 과학적 감정 결과로, 누군가 고의로 투표지에 풀이나 본드를 발라 위조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 마찰 등에 의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2. 부정 선거 주장 측의 '떡제본' 의혹 (고의적 위조 및 접착제 사용)
- 주장 내용: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박주현 변호사 등)은 해당 투표지들이 외부 인쇄 공장에서 대량으로 급조 및 위조된 후, 마치 포스트잇이나 책을 제본하듯 윗부분에 **접착제가 발라져 묶음 형태로 만들어진 '떡제본'**이라고 주장합니다.
- 반박의 핵심 물리적 증거 ('딱딱' 소리): 이들은 전문가의 정전기 설명을 강하게 불신하고 배척합니다. 그 이유로, 뭉쳐 있는 투표지들을 강제로 떼어낼 때 명백하게 포스트잇이나 본드가 떨어지는 듯한 '딱딱' 하는 소리가 났다는 점을 듭니다. 단순한 정전기라면 종이를 떼어낼 때 결코 이런 소리가 날 수 없으므로, 명백한 접착제(떡제본) 사용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주장의 핵심 차이는: 투표지가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 현상을 두고, 전문가는 **투표지 취급 공정상 발생한 단순한 '정전기(자연 현상 및 오류)'**로 해석하는 반면, 부정 선거 주장 측은 **외부에서 대량의 가짜 표를 쉽게 투입하기 위해 접착제로 묶어낸 '떡제본(고의적 위조의 물증)'**으로 보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배추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토론에서 언급된 '배추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는 제21대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형태의 투표지들로, 부정 선거 여부를 두고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두 투표지의 실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 투표지의 형태 및 정의
- 배추잎 투표지: 앱슨 프린터에서 흰색 투표지가 먼저 인쇄되는 도중 비례대표 투표지(연두색)가 딸려 들어가 겹쳐서 인쇄된 일종의 '미스프린트(인쇄 오류)' 투표지입니다.
- 일장기 투표지: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심하게 뭉개져 글자를 알아볼 수 없고 붉은 원(일장기 모양) 형태처럼 찍힌 투표지입니다.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이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2. 부정 선거 주장 측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등)의 입장: "재검표를 위해 급조된 위조 투표지"
- 현장 기록의 부재: 이들은 배추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가 선거 당일의 투표소 현장이나 개표소 현장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일장기 투표지처럼 심하게 뭉개진 도장이 12시간 동안 1,000장 이상 찍혔다면 현장의 투표 관리관이나 사무원이 반드시 이상함을 인지하고 투표록이나 개표록에 이의를 제기해 기록했어야 하지만, 관련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 급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이 투표지들은 오직 선거 무효 소송에 따른 '재검표(증거 보전)' 현장에서만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선거 카르텔이 전산으로 조작한 투표 숫자와 실제 투표함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증거 보전이 개시되기 전 짧은 기간(2~3일) 동안 수천 장의 투표지를 급하게 위조하여 '표 바꿔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인쇄 불량 및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3. 이준석 대표 및 사법부의 입장: "단순한 기계적 인쇄 오류 및 휴먼 에러"
- 논리적 모순: 이준석 대표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개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표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상황이라면, 왜 굳이 발각되기 쉬운 '결함이 있는 투표지(배추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집어넣었겠느냐며 범죄의 논리적 모순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조작을 들키지 않으려 했다면 멀쩡한 투표지를 위조해 넣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이 투표지들에 대해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문제가 있는) 형태로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흉기로 사람을 죽이고 굳이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조작 세력이 일부러 불량 투표지를 만들어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며 위조 투표지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배추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배추잎 투표지'**는 투표소의 프린터(앱슨 기기)에서 흰색 투표지가 먼저 인쇄되는 도중 비례대표 투표지(연두색)가 딸려 들어가 겹쳐서 인쇄된 형태의 불량 투표지(미스프린트)를 말합니다,. **'일장기 투표지(인영이 뭉개진 투표지)'**는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심하게 뭉개져 붉은 원형(일장기 모양)으로 찍힌 투표지로,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투표지의 실체를 두고 토론 양측은 극명하게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등)의 입장: "재검표를 위해 급조된 위조 투표지"
- 현장 기록 부재: 이들은 해당 투표지들이 선거 당일의 투표소나 개표소 현장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투표록이나 개표록에도 관련 이의 제기 기록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도장이 심하게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가 12시간 동안 1,000장 이상 발급되었다면 투표 관리관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증거 보전 전 표 바꿔치기: 따라서 이 투표지들은 오직 선거 무효 소송에 따른 '재검표(증거 보전)' 현장에서만 무더기로 나타난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합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부풀려진 투표 숫자를 맞추기 위해, 증거 보전 결정이 내려진 후 불과 며칠(2~3일) 안에 수천 장을 급하게 위조하여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인쇄 오류라는 것입니다,,.
2. 이준석 대표 및 대법원의 입장: "단순한 기계적 인쇄 오류 및 휴먼 에러"
- 범죄 논리의 모순: 이준석 대표는 거대한 카르텔이 개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표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상황이라면, 왜 굳이 발각되기 쉬운 '결함이 있는 투표지(배추잎, 일장기 등)'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투입했겠느냐며 조작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조작을 들키지 않으려 했다면 멀쩡한 투표지를 위조해 넣었어야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 실제 재검표 결과: 실제로 재검표를 진행해 본 결과, 인영이 뭉개진 표 중에서 오히려 부정 선거를 주장하던 민경욱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대법원의 배척: 대법원 역시 이 투표지들에 대해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형태로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흉기로 사람을 찌른 뒤 범행 도구에 굳이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당 투표지들을 부정 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오류로 판단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197세 유권자'가 등록된 이유는?>
통합선거인명부에 197세(조선 순조 시대 출생 추정) 유권자가 등재된 이유를 두고 토론 양측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 (박주현 변호사 등): "유권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 조작" 이들은 197세 유권자가 명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거인명부가 엉터리로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특정 세력이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하고 가짜 표를 투입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유령 유권자)을 명부에 고의로 등재하여 전체 유권자 모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2. 이준석 대표의 반박: "사망 말소가 안 된 행정안전부 데이터의 단순 오류" 반면 이준석 대표는 이를 고의적인 선거 조작이 아닌 단순한 '행정 데이터 오류'로 봅니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만 제외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1830년대생이 과거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사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상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오류 데이터가 선관위 명부로 그대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국가의 주민등록 데이터 정비 미숙일 뿐, 누군가 부정 선거를 위해 197세 노인을 일부러 끼워 넣은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내부 칩의 통신 기능 논란은 무엇인가요?>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내부에 장착된 칩의 '외부 통신 기능'을 둘러싸고, 토론 양측은 기술적 원리와 용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 부정 선거 주장 측: "불법 통신 칩(자일링스 등)을 통한 실시간 중앙 서버 연동"
- 고성능 칩의 불법 장착 의혹: 전한길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등은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된 노트북 내부에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고성능 칩(자일링스 칩 등)이 물리적으로 삽입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숫자를 카운트하는 기계에 이렇게 고성능인 칩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 통신 기능 제보: 박주현 변호사는 분류기 제작사인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기기 내부에 통신 기능이 존재한다는 제보를 직접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외부 연동을 통한 실시간 조작: 선관위는 기기들이 외부 통신망과 완전히 단절된 오프라인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부정 선거 주장 측은 해당 칩과 시스템을 통해 투표지 분류기가 중앙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개표 결과가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2. 이준석 대표의 반박: "자일링스는 단순 연산 부품일 뿐이며 통신 기능은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됨"
- 자일링스 칩에 대한 기술적 오해: 이준석 대표는 부정 선거 주장 측이 문제 삼는 '자일링스(Xilinx)' 칩은 FPGA(프로그램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외부 통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적인 정보 처리 부품(CPU 역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신 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술적 무지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 랜 카드 및 와이파이 제거 (물리적 차단): 이 대표는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는 PC는 외부 해킹이나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선 랜(LAN) 카드와 무선 와이파이(Wi-Fi) 모듈을 기계적으로 완전히 떼어낸(제거한) 상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 자체가 없는데 무슨 수로 칩 하나가 중앙 서버와 통신을 하느냐고 일축했습니다.
- 불명확한 증거 제시에 대한 비판: 출처나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게 분해된 노트북 기판 사진 등을 들이밀며 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검증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에서 발견된 '일련번호 QR코드' 사건의 수사 결과는?>
포항에서 발견된 '일련번호가 포함된 QR코드' 형태의 사전 투표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수사 중지' 처리되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장 발부 및 수사 착수: 일련번호가 삭제된 바코드가 도입되었음에도 일련번호가 있는 QR코드 투표지가 발견되자 이를 가짜 투표지로 고발했고, 수많은 고발 건 중 유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지문 감식 결과: 해당 투표지에 대해 지문 대조 조사를 벌인 결과, 외부인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지문만 발견되었습니다.
- 수사 중지 결론: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나왔으므로 논리상 선관위 직원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지 처분하며 덮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를 두고, 명백한 위조 증거와 선관위 내부자의 개입 물증(지문)이 나왔음에도 카르텔에 의해 수사가 중단된 대표적인 은폐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s://notebooklm.google.com/notebook/638bba0e-6bec-4d00-9865-fad7f85be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