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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강제력 사용은 오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때만 정당하다."

(The state's use of coercion is justified only when it is used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53. "국가의 강제력 사용은 오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때만 정당하다."

(The state's use of coercion is justified only when it is used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이 문장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국가 권력의 역할과 정당성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1) 문장의 핵심 의미: 강제력 사용의 엄격한 제한

 

국가의 **강제력(Coercion)**은 법 집행, 세금 징수, 징역형 부과 등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문장은 이러한 강제력 사용이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정당한 목적:

 

개인의 권리 보호 (생명, 자유, 재산권)

 

부정당한 목적:

 

전체의 행복 증진, 미덕의 고취, 사회적 패턴화(재분배)

 

, 국가는 시민들이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합니다.

 

2) 이 문장의 '의의' (정치철학적 중요성)

 

이 문장은 **'최소 국가(Minimal State)'**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의 정부 버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해악의 원칙'이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준이었다면, 이 문장은 정부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인: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행동은 자유롭다.

 

국가:

 

오직 **개인의 권리 침해(해악)**를 막거나 교정하기 위해서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가 이 범위를 벗어나 **"너희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거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는 목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잃은 폭력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이 논리는 광범위한 재분배와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현대 복지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인에게 고율의 세금을 징수하여 다른 사람의 복지를 증진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재산권(권리)'**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 세금이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정당한 강제력 사용이 아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자유를 최대화하고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개인 권리 수호자라는 **'필수 불가결한 최소 국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을 주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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