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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21시간 ·

 

 

 

지금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렸고 그 중 1시간 정도를 제가 떠들어서 목이 살짝 쉬었습니다.

심문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경찰이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세번째 신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의 두번은 검찰이 기각했다고 하는데, 이는 경찰이 9월 27일의 출석 약속을 앞두고 보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기소되면 앞의 두 차례 체포영장의 신청 날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그게 9월 9일에 보낸 출석요구서와 시기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영등포경찰서는 반드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저희의 의심과 다르게 검찰과 법원은 저희의 불출석사유서를 보고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9월 26-29일 사이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9월 27일 본회의에 이진숙 위원장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는 법률적 출석 의무가 없어서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그러자 검찰은 이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지검은 선출 권력인 국회보다 영등포경찰서가 더 우월한 기관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무척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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