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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승

7월 29일 ·

 

페친이신 양성관 선생님께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의료 소송이 연평균 34건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숫자로 반박하신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비틀거나 숨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왜곡하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보기에 민사소송은 '소송'도 아닌가요?

보건복지부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라는 말을 누가 하셨던 것인지... 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 사고 관련 형사고소가 제기되어도 대개 경찰 단계에서 사건화가 안됩니다. 검찰로 송치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의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군요. 그거 '살인' 아니냐는 겁니다.

형법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고의, 즉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찰, 검찰에서 왜 의료 사고의 형사 사건화가 잘 되지 않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찰과 검찰은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왜 의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의사들이 다 사이코패스입니까?

의사 처벌 만능 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의사라는 사람들을 다 정신병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정신 상태가 적이 걱정되더군요.

일본에서 약 20년전에 있었던 산부인과 뺑뺑이 사건, 일명 '오오요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출산 중이던 산모가 죽었습니다. 출산 과정에 있던 산모에게 뇌출혈이 발생했고,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대응이 안되자 큰 병원으로 이송을 시도했는데 몇 시간동안 전화를 돌리다가 간신히 이송이 되긴 했지만 결국 산모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피해자 가족들이 형사 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 소송도 제기됐지만 원고 측이 패소했습니다. 해당 병원과 의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의사들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관점 자체를 한 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NHS가 의료 사고 관련 별도의 펀드를 적립을 해둡니다. 의료 사고 발생시에는 이 펀드를 갖고 소송에 대응합니다. NHS 소속 의사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의료 사고에 대응하는 것은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에 무과실 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지고, 정부가 사전에 지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담당 의사는 명시적으로 살인의 의도를 갖고 환자를 죽인 것이 아닌 이상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 의료 사고 관련 소송이 매우 드문 이유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의료 전투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 감방에 보내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면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모르죠.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해서 도대체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자칫하면 감옥 가야 하고, 10억, 20억씩 돈 물어내고 나서 파산해야 하는 상황이 일정한 확률로 자기에게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그 분야를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선택할까요?

근시안도 이런 근시안이 없습니다. 이런 시각이야말로 당장은 환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제공 체제 자체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사익을 위해 공익을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의료 제공 체제의 장기적 이익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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