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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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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2상가' 보유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외부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던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이로부터 2년 만에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됐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한 외부 강연에서 ‘주택 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은 개헌 조항 예시 문항을 소개하면서 “토지 공개념이 아닌 주택 공개념을 여기(헌법)에 넣자는 것”이라며 “실거주 수요자가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사실은 성격 같아서는 (헌법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헌과 관련해서 그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듣기 싫으니까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 및 양도 등 이전 시 중과세, 간접적 규제’를 헌법에 (포함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강연 당시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155㎡)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년 만인 2019년 12월에 동일한 평형대의 대림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한 채 더 매입했다. 부동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가 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17억~18억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상가(112㎡),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33㎡) 등 상가 2채를 보유 중이다.

그래픽=김현국
야당에선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경기 초광역 규제, 갭 투자 원천 봉쇄, 대출 옥죄기로 무주택 서민들이 특히 고통받고 있다”며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을 넣고 싶다’는 이 원장 발언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두 채) 모두 가족과 관련하여 실거주하고 있다”며 “초고가 아파트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에 야당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채를 팔 것이냐”고 묻자 이 원장은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녀 증여를 처분이라고 말장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장 말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문제점이 담겨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못 사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도, 이찬진 같은 현금 부자는 고통이 없다. 자녀에게 넘기면 그뿐이다”라고 비판했다.





